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 2가 64-6번지 ○○빌딩 5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22. 청구인 사업장(○○세무회계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95. 3.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1995년도부터 1998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1998. 8. 9. 및 1998. 10. 13. 각각 위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9. 4. 22.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 4대의 전화가입설비비를 압류(이하 “이 사건 전화가입설비비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1995년도부터 1999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1995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합계 147만12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02. 5. 2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등 237만9,700원(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산재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1995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합계 147만120원과 2002. 6. 7. 기준으로 청구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90만9,58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이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 독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2. 6. 7.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및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4. 12.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2000. 7. 1.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제외 사업장이었던 점,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대한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은 국민들이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 정의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점,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이상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미만이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상태적으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 독촉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전화가입설비비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1999. 4. 22.자 전화가입설비비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압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995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22.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95. 3.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후 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2. 5. 22. 청구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과 연체금을 납부할 것을 재독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2. 5. 22.자 독촉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71조, 제74조, 제96조제1항, 제98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년 3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22. 청구인 사업장(○○세무회계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95. 3.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8만1,180원 및 가산금 1만8,110원, 199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만7,610원 및 가산금 2만5,760원, 199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7만7,990원 및 가산금 3만7,790원과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5만6,800원 합계 115만5,2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년도 ~ 199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8. 9. 위 산재보험료를 1998. 8. 25.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독촉하였고,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10. 13. 재독촉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 115만5,240원을 체납하여 구 △△ ○○전화국에서 보관중인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 ○○,○○-○○)에 대한 전화가입설비비 전액을 1999. 4. 22.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구 △△ ○○전화국장에게 발송하였다. (라) 주식회사○○지사장이 2003. 2.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압류사실 확인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전화번호에 대한 전화가입설비비가 1999. 4. 28.자로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9. 5. 18.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2만5,220원과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0만2,730원 합계 32만7,9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6. 9.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2만5,22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30만2,730원 및 체납처분비 2,340원 합계 33만29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사) 체납산재보험료 납부촉구 및 전화가입권 해지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8. 12. 청구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 148만1,010원(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8만1,180원 및 가산금 1만8,110원, 199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만7,610원 및 가산금 2만5,760원, 199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7만7,990원 및 가산금 3만7,790원,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만2,280원 및 가산금 2만5,220원,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0만2,730원 및 체납처분비 2,340원)을 1999. 8. 2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납부기한내에 체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압류된 전화가입권을 해지하고 전화가입설비비 상환금을 국고수납처리하겠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0. 4. 24. 청구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 148만1,01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0. 8.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31. 청구인 사업장(○○세무회계사무소)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0. 7.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 9. 7.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0만2,960원과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1만5,440원을 납부하였다. (차) 산재보험관계 성립취소 통보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2. 16.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2000. 7. 1. 성립된 산재보험관계는 그 성립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0만2,960원과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은 충당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사업장의 징수금대장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29.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만5,92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0만2,960원과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1만5,440원을 1995년도 산재보험 체납보험료에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충당에 따라 1995년도 산재보험 연체금 10만7,940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147만550원(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만2,780원, 가산금 1만8,110원 및 연체금 10만7,940원, 199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만7,610원 및 가산금 2만5,760원, 199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7만7,990원 및 가산금 3만7,790원,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만2,280원 및 가산금 2만5,220원,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0만2,730원 및 체납처분비 2,34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파) 청구인 사업장의 징수금대장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3. 8.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9만7,680원과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8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 3. 8. 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230원을 납부하여 1995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7,8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2001. 4. 30. 청구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147만120원(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만4,550원, 가산금 1만8,110원 및 연체금 11만5,740원, 199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만7,610원 및 가산금 2만5,760원, 199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7만7,990원 및 가산금 3만7,790원,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만2,280원 및 가산금 2만5,220원,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0만2,730원 및 체납처분비 2,34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거)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5. 22. 산재보험료 등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 237만9,700원(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등 147만120원과 2002. 6. 7. 기준 산재보험료 연체금 90만9,5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납부기한 : 2002. 6. 7.)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 6. 7.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및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음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청구인이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237만9,700원 중 산재보험료 등 147만120원의 납부독촉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7. 22.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115만5,24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9. 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5. 18. 1998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과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2만7,95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9. 6. 9. 1998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과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체납처분비 33만29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8. 12.과 2000. 4. 24. 각각 청구인이 체납한 1995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148만1,010원을 납부할 것을 재독촉하였고, 청구인이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0만2,96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만5,440원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은 위 납부액을 청구인이 체납한 1995년도 산재보험료에 충당조치하여 1995년도 산재보험 연체금 10만7,940원이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2. 6. 청구인이 체납한 1995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147만55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청구인이 2001. 3. 8. 1995년도 산재보험료 8,230원을 납부하여 1995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7,800원이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4. 30. 청구인이 체납한 1995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147만12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22. 1995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147만120원과 2002. 6. 7.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 연체금 90만9,580원 합계 237만9,70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237만9,700원 중 산재보험료 등 147만120원 납입의 재독촉은 1998. 7. 22. 및 그 이후 납부고지한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등의 납부의무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산재보험료 등 147만120원의 납부 재독촉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237만9,700원 중 산재보험료 연체금 90만9,580원의 납부독촉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고지하고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5. 22. 산재보험료 등 147만120원의 납부를 재독촉하면서 납부기한 2002. 6. 7.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체금 90만9,580원도 납부할 것을 최초로 고지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위 연체금 부과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동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이후부터 2002. 6. 7.까지 연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2. 5. 22.자 청구인에 대한 90만9,580원의 연체금 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1999. 4. 22.자 전화가입설비비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 사건 전화가입설비비 압류처분이 있은 날인 1999. 4. 22.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2002. 6. 22.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가.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 중 피청구인이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체납처분비 및 199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 147만120원의 납부독촉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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