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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30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432-13 ○○빌딩 3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4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7. 8. 5.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한 후 1994~1998년도분 172만9,110원의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 11. 19. 그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12. 14.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라벨, 무역, 서비스 업체로서 국내외의 의류 부자재 수급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1994. 8.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5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영업행태는 국내외의 바이어로부터 하청을 받아 다시 각 하청업체로 재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상의 제조, 생산에 따르는 위험요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관계로 산재보험 가입의 필요성 및 강제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1997년 후반부터 보험료납부 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당시는 이미 상시근로자가 5인이하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19.자 독촉장을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 5. 26.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주소변경에 따른 신고사항들을 신고기간내에 모두 신고하였고, 이 건 독촉장은 전 사업장의 소재지로 배달되어 반송되었으며 다시 현 사업장으로 배달된 날짜는 1998. 12.중순경이며, 그 후에 1998. 12. 10.자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공문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입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전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찾아가서 보험료의 소급적용은 부당하고, 1994. 8.이후에는 5인이하의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의 재조정을 호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8.부터 보험관계가 인정성립되었기 때문에 3년간의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홍보 및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은 부당하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1994. 8.부터 5인이하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 및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1998. 11. 19.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1999. 3.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피청구인이 1996. 7. 25.부터 1997. 1. 13.까지 4차례에 걸쳐 자진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1997. 8. 5. 직권으로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96조 내지 제98조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제외한 1994년도 확정보험료 47만7,200원 및 가산금 4만7,720원, 1995년도 확정보험료 19만8,620원 및 가산금 1만9,86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29만8,700원 및 가산금 2만9,870원, 1997년도 개산보험료 35만8,44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29만8,700원 등 합계 172만9,110원의 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청구인이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체납승인을 얻어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어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의 소득세원천징수표상에서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4. 1. 1.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었음이 명백하고, 설사 1994. 8.이후 5인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미만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소멸신청을 하여야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소멸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 및 채권압류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장, 채권압류통지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신규적용사업장실태조사 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특수우편물수령증, 체납처분승인 통보, 징수금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7. 25., 1996. 9. 5., 1996. 10. 16. 및 1997. 1. 1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5.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4. 1. 1.로 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5. 26.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430-3에서 같은 동 1432-13으로 이전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7. 1994년도 확정보험료 47만7,200원 및 가산금 4만7,720원, 1995년도 확정보험료 19만8,620원 및 가산금 1만9,86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29만8,700원 및 가산금 2만9,870원, 1997년도 개산보험료 35만8,440원 등 합계 143만410원의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그 납부를 통지하였고, 1998. 6. 27. 1998년도분 29만8,700원의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그 납부를 통지하였으며, 1998. 11. 19. 1994~1998년도분 172만9,110원의 보험료 및 가산금의 납부(납부기한 : 1998. 11. 30)를 독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2. 14. 노동부장관의 체납승인을 얻어 청구인의 전화가입설비비반환청구권 중 172만9,11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먼저 산재보험료독촉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고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료 및 가산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고 미납 보험료에 대하여 이 건 독촉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1998. 5. 26. 서울특별시 ○○구 ○○동 1430-3에서 같은 동 1432-13으로 이전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9. 이 건 독촉장을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430-3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건 독촉장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같은 동 1432-13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청구인이 1998. 12. 중순경 이 건 독촉장을 송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이에 앞서 보험료 납부통지 및 독촉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19.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여 이 건 독촉장을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430-3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독촉장이 피청구인이 1998.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당시까지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같은 동 1432-13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징수절차중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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