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적용 노무제공자의 2023년 9월 월보수액부터 2024년 7월 월보수액(이하 ‘이 사건 월보수액’이라 한다)까지를 2024. 8. 12.에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구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이하 ‘감경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월보수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감경 없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월보수액 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178,071,280원의 징수를 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미납되자, 2024. 9. 23. 청구인에게 미납 산재보험료 177,598,960원과 연체금 1,539,180원 납부를 최초 독촉(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 7. 19.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감경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근로복지공단 등 산재보험 관계기관이 청구인에게 감경고시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업무해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독촉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6조의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1, 제56조의12 구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부과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대표이사는 2023. 7. 19.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서에는 산재보험 적용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 : 00명, 사업의 형태 : 계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통해 2024. 8. 12.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월보수액을 신고하였다. 다. 위 나항의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감경없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보험료가 미납되자, 2024.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독촉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제1호), 건설기계조종사(제2호), 방문강사(제3호), 골프장 캐디(제4호), 택배기사(제5호), 퀵서비스기사(제6호), 대출모집인(제7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제8호), 대리운전기사(제9호), 방문판매원(제10호), 대여제품방문점검원(제11호),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제12호), 건설현장 화물차주(제13호), 화물차주(제14호), 소프트웨어프리랜서(제15호), 방과후강사(제16호), 관광통역안내사(제17호), 어린이통학버스기사(제18호)가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제2항),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는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1제1항제1호에서는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6조의12제1항에서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경고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감경대상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의 제6호(퀵서비스기사), 제9호(대리운전기사), 제14호(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직종이고, 감경수준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도과 후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가 제출된 건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2024년 6월 노무제공에 따른 월보수액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6조의12제1항에 따른 기한(7월말) 내에 신고한 건은 동 고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선행행정행위와 후행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정행위의 흠이 후행행정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정행위 단계에서 선행행정행위의 흠을 다툴 수 있으나, 두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정행위의 흠이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선행행정행위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행정행위 단계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정행위의 흠을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사건 독촉처분은 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강제체납을 위한 절차로서 양 행위는 서로 독립된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인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재보험적용 노무자의 월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월보수액(2024년 7월 제외)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던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감경고시에서 정한 유효기간(2024. 6. 30.)이 도과한 2024. 8. 12. 이 사건 월보수액을 신고한 점,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청구인에게 감경고시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독촉처분에 앞선 이 사건 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행정행위인 이 사건 징수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정행위인 이 사건 독촉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독촉처분에 있어 절차적·실체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독촉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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