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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 구 ○○ 동 7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회에 걸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7. 11. 12. 청구인의 사업장을 1994. 1.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 인정성립 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4 ~ 1997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1,114,030원과 가산금 83,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8. 1. 10. 납입독촉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2호의 개인서비스업중 회원사업장에 해당하여 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8. 1. 10. 산재보험료 독촉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산재보험료 체납처분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원래의 산재보험료 부과일자는 1997. 11. 12.이고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11. 14.이므로, 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사업장은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60조의 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고시된 1997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산재보험료납입독촉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1997. 11. 14.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31.까지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1997. 11. 12.자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며, 다만 1998. 1. 10.자 산재보험료 납입독촉처분의 위법여부를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서 정하여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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