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설비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1012-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4. 11.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 신고에 따라 104만3,900원의 보험료 납부서원부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 7. 31.자로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보험료의 일부인 36만원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보험료 68만3,90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4. 11.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에어컨 판매점이나 물류관리회사[(주)○○통운]로부터 에어컨의 설치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에어컨을 운반하여 에어컨이 가동되는데 필요한 호스, FAN 등을 연결하여 설치하여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육상화물취급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에어컨을 운반 및 설치하는 업체로서,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8명이고 이들 중 7명이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상하차, 운반 및 설치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사업의 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의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고 위 보험요율을 적용하였으며, 2000. 7. 31.자로 보험료 납부통지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위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독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73조, 제95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근로자명부, 급여지급확인서, 차량등록증, 업종변경사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 납부서원부, 독촉장, 보험료 납입고지서경 영수증서, 보험료신고서, 근로자별 업무현황표, 에어컨설치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7. 7. 20. 설립된 냉동기계설치 및 가스설비공사업체로서 2000. 4. 11.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2000. 4.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4. 11.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56만8,7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4만7060원을 신고하고, 위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것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납입기한이 2000. 6. 10.인 3기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04만 3,700원에 대한 납부서원부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5. 10.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5. 25. 청구인 사업장은 차량을 이용한 상품의 상하차, 운반 및 설치를 주된 업무내용을 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기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04만3,9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4만7,060원의 납입고지서를 2000. 7. 31.자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0. 10. 30. 위 금액 중 일부인 36만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8. 미납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68만3,90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 당시 납부기한이 2000. 6. 10.자인 3기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 대한 납부서원부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 7. 31.자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위 납입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미납액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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