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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3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한 ○○) 대구광역시 ○○구 ○○동 103-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업종변경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추가징수금에 대한 독촉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이 1997. 6. 9. 및 1998. 4. 4. 에 각각 행한 재독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두 차례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두 각하의결(국행심 ○○-○○, 국행심 ▽▽-▽▽)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추가징수금 466만3,760원에 대한 재독촉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서면으로 1998년도 개산보험료 248만4,910원 및 보험급여징수금 19만8,120원에 대한 독촉처분도 함께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7. 2. 26.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질조사도 없이 임의대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면서 이를 1994년도까지 소급하여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1998. 11. 25.자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1997. 4. 11. 피청구인이 행한 독촉처분을 재차 확인시켜 청구인의 납부를 안내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차례(국행심 ○○-○○호, 국행심 ▽▽-▽▽호)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차 심판을 청구하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두차례 각하재결되었고 대구고등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인이 각하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해태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독촉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청구취지 1)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업종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11. 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9, 1998. 4. 4, 1998. 11. 25.등에 걸쳐서 계속하여 납부독촉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이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는 1998. 11. 25.자 산재보험료 납부독촉행위는 피청구인이 1997. 4. 11.자로 행한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처분을 재확인 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납부독촉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청구취지 2)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개산보험료 248만4,91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 납부독촉처분 이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처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이 건 처분(청구취지 3)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독촉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10.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 19만8,1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8.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 19만8,120원의 독촉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보험급여징수금 독촉처분으로서 그 위법ㆍ부당여부는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과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8. 10.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4~1996년도 확정보험료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1998년도 개산보험료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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