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일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7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일부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관리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후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기타징수금 5억6,809만6,050원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4. 30. 동 금액에 대하여 재독촉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이하 “보험급여액징수금”이라 한다) 납부통지서를 2001년 이전에 이미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4. 30. 독촉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1. 7. 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험급여액징수금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7. 1. 23. 부도가 났고 1997. 10. 7. 서울지방법원 (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청구인이 납부태만한 산재보험료 등 45억3,529만3,510원에 대하여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1998. 11. 9. 위 신고금액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균등ㆍ분할납부하는 정리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정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바, 회사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태만을 원인으로 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급여액징수금은 산재보험료와 같이 정리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후 채권을 신고할 때에 납부태만한 산재보험료를 원인으로 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후 발생될 보험급여액징수금을 미리 예상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납부독촉한 보험급여액징수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납부독촉한 산재보험료 등 5억6,809만6,050원중 보험급여액징수금 4,143만4,360원의 납부독촉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징수금 납부통지서를 2001년 이전에 이미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4. 30. 독촉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1. 7. 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산재보험료의 납부태만을 원인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후에 발생한 보험급여액징수금은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할 당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들이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장래에 발생할 보험급여액징수금의 내역을 확정하여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액징수금 4,143만4,360원의 납부독촉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문, 회사정리계획안, 산재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세부내역 출력물 사본, 체납독촉현황출력물사본,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납부촉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문 및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면, 법원은 1997.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1998. 11. 9. 청구인이 납부태만한 산재보험료 45억3,529만3,510원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균등ㆍ분할납부하는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산재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세부내역 출력물 사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도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143만4,360원을 1997. 12. 20.부터 2000. 6. 16.까지 보험급여액징수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체납독촉현황출력물사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급여액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자 1998. 4. 1. 보험급여액징수금 2,857만61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2000. 10. 23.까지 보험급여액징수금의 청구사유 발생건별로 보험급여징수금의 납부를 최초로 독촉하였고, 이 기간에 피청구인이 최초로 납부독촉한 보험급여징수금은 합계 4,143만4,360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의 답변서에 첨부한 근로복지공단○○본부장의 직인이 찍힌 1999. 2. 3.자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2. 3.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청구외 정○○에게 1998. 6. 18.부터 지급하였던 장해일시금 1,387만6,920원의 10%인 138만7,6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산재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납부촉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4. 30. 보험급여액징수금 4,143만4,360원을 포함한 회사정리절차개시후 발생한 산재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5억6,809만6,050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재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1. 4. 30.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산재보험료 등 5억6,809만6,050원중 보험급여액징수금 4,143만4,360원 납입의 재독촉은 1997. 12. 20.자 및 그 이후 납부고지한 보험급여액징수금을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다시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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