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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78-2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가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합계 912만9,66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실업의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외 윤○○과 최△△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서류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는 청구인의 딸이라서 위 최○○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5조, 제73조, 제7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동산임대차약서, 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사실확인서, 요양신청서, 호적등본, 징수금대장출력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8. 3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의 2001. 1. 11.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업의 사업주로 되어 있으며, 개업일은 ‘2000. 8. 31.’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임가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윤○○ 및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윤○○과 최△△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최○○는 청구인의 딸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의 2001. 5. 11.자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12. 27. 19:00경 회사상사인 위 윤○○과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윤○○이 크레임 맞은 물품대금을 변상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한 후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통증이 오고 어지러움과 구토가 나면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김○○의 2001. 7. 12.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업의 대표자는 최○○이고, 위 김○○은 2000. 8. 8.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청구외 천○○외 4인이 근무하였으며, ○○실업에서는 주로 숙녀복을 재단한 후 완성품을 납품하였고, 2000년 10월경 입사한 위 윤○○과 2000. 12. 27. 급여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황○○의 2001. 7. 18.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업의 대표자는 최○○이고, 위 황○○은 2000. 5. 24.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회사명은 “△△실업”이었으나 2000년 8월경 “○○실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유○○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김○○이 사고후 병원치료중 자기 사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인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대장과 입금표 등을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실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7. 2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였고, 2001. 7. 30., 2001. 9. 18. 및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및 제14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등를 산정한 다음 사업주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외 윤○○과 최△△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청구인이 ○○실업의 사업주로서 2000. 8. 3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사업자등록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서류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최△△가 청구인의 딸인 점, ○○실업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김○○이 ○○실업의 대표자가 청구인이고 위 윤○○은 사업개시후인 2000년 10월경 입사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 황○○의 사실확인서에도 ○○실업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2000. 8. 31.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2001. 7. 30., 2001. 9. 18. 및 2001. 10. 29. 보험료등을 부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보험료등의 납부를 독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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