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대구광역시 ○○구 ○○가 1012-1 대리인 변호사 김 ○○ 외 1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 등의 납부통지 및 납부독촉을 받고도 1995 ~ 1998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부족분,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 등 2,584만4,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6. 재독촉을 하면서, 같은 납부고지서로 청구인이 미납한 1998년도 및 2000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2만2,840원의 납부도 재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지입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차량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하는 업체로서, 실제로 청구인의 직원들은 4명뿐이고 나머지는 지입차주들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지입차주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7. 3.경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도 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위 지입차주들이 자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 지입차주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도 확정된 바 있으므로 1997년도 3분기 및 4분기 당시에는 청구인은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 산재보험료 1,998만370원,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 586만4,430원과 1998년 및 2000년 임금채권부담금 2만2,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 11. 16. 동 금액에 대하여 재차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최초의 납부고지 및 독촉은 1997년 이후 체납액이 발생할 때마다 하였는 바, 2000. 11. 16자 납부고지서의 발송은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기 부과된 금액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조회서, 징수금카드, 납입고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징수금카드 및 독촉조회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8. 1. 1997년도 3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부족분 2,112,880원을 부과하였고, 1997. 11. 1. 1997년도 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 1,786만7,490원을 부과하였으며, 1998. 1. 5. 1997년도 산업재해보험료연체금 50만1,210원을 부과하였고, 1998. 1. 31. 1995년도 산업재해보험료연체금 212만3,770원과 1996년도 급여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60만4,520원을 부과하였으며, 1998. 2. 27. 1996년도 급여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34만600원을 부과하였고, 1998. 3. 27. 1996년도 급여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33만1,530원을 부과하였으며, 1998. 7. 31. 1996년도 급여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86만8,550원과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 103만2,780원을 부과하였고, 1998. 9. 23. 1998년도 급여징수금 6만1,47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징수금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1998년도 및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2만2,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4. 납부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독촉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부족분,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 등 2,584만4,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 21.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한 사실과 청구인이 임금채권부담금 2만2,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4. 21.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 2,584만4,800원 및 체납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2만2,840원에 대하여 납입을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 납입의 재독촉은 1997. 8. 1.자 및 그 이후 납부고지 및 독촉한 보험료, 연체금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동 일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입 재독촉도 마찬가지로 동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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