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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권 ○ ○) 대구광역시 ○○구 ○○가 1012-1 대리인 변호사 김 ○ ○ 외 1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납부통지 및 납부독촉을 받고도 1995 ~ 1997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 308만2,8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6. 재독촉을 하면서, 같은 납부고지서로 청구인이 미납한 2000년도 개산 임금채권보장부담금 5,190원의 납부도 재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지입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차량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하는 업체로서, 실제로 사무업무는 다른 회사 직원이 겸해서 맡아 주고 있어 근로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지입차주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7. 3.경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1995 ~ 1997년간 각각의 1분기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위 지입차주들이 자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 지입차주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도 확정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1. 16.의 납부고지는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기 부과된 금액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고지서상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으므로 이 건 고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가 화물취급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지입차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위수탁화물운수업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1995. 10. 9.부터 사업의 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변경하고 확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1998. 5. 8.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 308만2,8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나. 그 이후 청구인이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을 하였고 2000. 11. 16.의 납부고지 또한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기 부과된 금액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동일자로 납부고지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독촉도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납부하겠다고 한 10만3,680원의 2000년도 개산임금채권보장부담금중 납부하지 아니한 일부금액을 납부하라고 재독촉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변경통보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 징수금대장, 납입고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피청구인은 1998. 4. 4.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1995 ~ 1997년간 사업종류가 종전의 “화물취급사업”에서 “화물운수업”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도부터는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 적용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1995년, 1996년 및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3년간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정산한 후 1998. 5. 8. 청구인에게 1995 ~ 1997년도의 3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 308만2,8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있다. (다)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개산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10만3,68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개산임금채권보장부담금중 일부인 9만8,490원만 납부하였고, 2000. 4. 21. 피청구인이 미납된 일부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이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체납된 보험료와 가산금 308만2,830원 및 체납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5,190원에 대하여 납입을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납입의 재독촉은 1998. 5. 8.자로 납부고지한 보험료 및 가산금의 납부의무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동일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입 재독촉도 마찬가지로 동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독촉 고지서상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이 건 고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재독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양식의 고지서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재독촉 고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달라고 하여 위 납부 재독촉 고지의 처분성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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