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최고및부동산공매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최고및부동산공매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정비공장 대표) 강원도 ○○시 ○○동 480 대리인 공인노무사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외 신○○로부터 강원도 강원도 ○○시 ○○동 480 소재 ○○정비공장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 신○○가 체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11,428,39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가 경영하던 강원도 ○○시 ○○동 480소재 ○○정비공장을 1999. 6. 22. 인수하여 1999. 7. 1.자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위 자동차정비공장을 경영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신○○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체납 보험료의 인수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위 청구외 신○○로부터 단순히 강원도 ○○시 ○○동 480번지 및 같은 동 481번지 소재 부동산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인 강원도 ○○시 ○○동 480 소재 ○○정비공장은 청구외 신○○가 1994. 4. 30. 사업을 개시하여 1994. 8. 3.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체납하였으며, 수차례 독촉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1997. 12. 11.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1999. 6. 22. 청구인과 청구외 신○○ 간에 강원도 ○○시 ○○동 480 소재 ○○정비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청구인이 1999. 8. 9.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통해 청구외 신○○에서 청구인으로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이미 체납되어압류등기까지 경료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자진해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주 명의변경을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신○○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채무(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액)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5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73조, 제10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인수 이전 체납보험료 내역(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고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체납산재보험료납부최고 및 압류부동산공매통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국세체납에의한추가압류등기촉탁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신○○가 1994. 4. 30. 강원도 ○○시 ○○동에서 ○○정비공장이라는 상호로 써비스업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를 연체하자, 피청구인이 1997. 12. 11. 청구외 신○○ 소유의 강원도 ○○시 ○○동 480번지 및 같은 동 481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나) 1999. 6. 22. 청구인과 청구외 신○○간에 위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날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외 신○○가 연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 독촉장을 1999. 8. 24. 및 1999. 11. 26.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1999. 12. 8. 청구인에게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11,428,390원을 1999. 12. 18.까지 납부할 것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현재 청구인이 거래중인 자동차보험회사와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추가압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체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 통보를 하였다. (2)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체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의 처분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2. 8. 청구인에게 발송한 체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의 경우 청구인이 1999. 12. 18.까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신○○간에 매매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압류하고 있던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개시함을 통지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거래하는 거래대금에 대하여도 추가로 압류를 하겠다는 부분 역시 그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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