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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유한회사 ○○운수) 광주광역시 ○○구 ○○동 37-1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3~4/4분기와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3,512만5,960원과 이에 대한 연체금 53만5,330원, 가산금 219만3,060원 및 보험급여징수금 401만3,190원을 합하여 합계 4,186만7,540원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지입차주에게 소정의 관리비(지입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사업소득을 위해 근로를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1989. 10. 24. 89누4888)에서도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수탁화물업체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은 1998년 이전까지는 대외적 관계에서 사업면허를 가진 회사가 경영주체이고 운전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하였으나, 1998. 1. 1.부터는 이들을 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1968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1996년도 2/4분기 까지 매년 자진하여 보험료신고 및 납부를 하여 왔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이○○ 등 다수의 피재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아오는 등 보험가입자로서 정상적인 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1996년 3/4분기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여 피청구인은 체납된 보험료를 받기 위하여 1998. 11. 23. 독촉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독촉장,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2. 16. 청구인에 대하여 196만1,87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는 등 1998. 10. 9.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1만3,19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3 ~ 4/4분기와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3,512만5,960원과 이에 대한 연체금 53만5,330원, 가산금 219만3,060원 및 보험급여징수금 401만3,190원을 합하여 합계 4,186만7,54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납부독촉처분 이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개산보험료와 연체금 및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납부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처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징수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지만 그밖의 1996 ~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독촉처분을 하였는 바, 보험급여징수금의 독촉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에 대한 독촉처분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6 ~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 3,785만4,350원에 대한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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