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용협동조합(대표 정○○) 전라북도 ○○시 ○○동 197-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8. 7.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8만2,650원 및 가산금 3만8,260원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1만970원 및 가산금 9,420원,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혐료 12만4,290원과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1만5,540원 등 총 68만1,130원의 산재보험료등독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6. 22.경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수년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나, 자산규모가 적고 IMF관리체제 이후 적자규모가 증가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오히려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을 퇴출시켜야 할 형편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1997년 7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이 확인되어 금융 및 보험업의 산재보험 적용시점인 1998. 7. 1.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관계성립일로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96조제1항,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납부서, 독촉장,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서, 산재보험료 소급적용 이의신청서, 이의신청회신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6. 19.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25.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1998. 7. 1.자로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1. 6. 25.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7. 7.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으로 되어 있고, 조사자의견란에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며, 보험관계성립일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산재보험 적용시점인 1998. 7. 1.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소득자료 제출집계표(연말정산자료용)와 2000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도 없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후 수년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자산감소와 손실금의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소급적용 이의신청을 2001. 8. 6.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9.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금융 및 보험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시점인 1998. 7.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촉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8만2,650원과 가산금 3만8,260원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1만970원과 가산금 9,420원,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2만4,290원 및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1만5,540원 등 총 68만1,13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동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의하면,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6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에서는 1998. 7. 1.부터 금융 및 보험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1.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해왔고,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6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998. 7. 1.부터 금융 및 보험업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이 때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