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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천○○) 충청북도 ○○시 ○○동 168-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사무소에서 법인등재이사를 경영자로 판정에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5. 5. 12. 피청구인에게 2002년 1월분부터 2004년도 12월분까지 기 납부한 법인등재이사 박○○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54만 8,910원을 반환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10. 박○○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대상자라고 판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무소에서 법인등재이사의 경영자 판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함으로서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피청구인은 피보험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납부는 지속되고 있는바, 피보험자로서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보험료만 납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신고ㆍ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피청구인을 소송의 대상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사무소는 2005. 4.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3년 8월 및 9월 고용유지조치(휴업)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회사지분 36.7%를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등재이사 박○○를 휴업대상자에 포함하여 휴업지원금 76만 6,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반환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5. 5. 10. 휴업지원금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 5. 12. 피청구인에게 법인등재이사의 경영자 판정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므로 2002년 1월분부터 2004년도 12월분까지 기 납부한 박○○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54만 8,910원을 반환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10. 박○○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대상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바, 2002년도 ~ 2004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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