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경기도 ○○시 ○○동 901-6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85. 9. 1. 사업의 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1995. 7. 1.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로서,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소속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급) 및 특별상여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6.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0년도 ~ 2002년도분 산재보험료등의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중 인센티브 및 특별상여금에 해당하는 납부분(이하 "과오납입액"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14. 청구인 회사가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및 특별상여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과는 별도로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1997년도부터 지급하여 왔고 2000년부터는 총 500%의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연봉제를 도입하였는 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경우 매년 성과급 지급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경영성과를 지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기여도에 따른 차등배분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매년 청구인 회사가 사전에 방침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순이익, 자본수익률 등 회사전체의 경영목표의 달성에 따라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점, 특별상여금의 경우 별도의 지급규정 없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전 사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지급의무, 지급방식 등이 모두 회사의 결정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및 특별상여금은 산재보험료등의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노동부도 경영성과의 배분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인센티브 및 특별상여금은 산재보험료등의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반환불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산재보험료등의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1997년 시행 이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됨으로써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점,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그 지급에 대한 지침(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이 성립되어 있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점, 특별상여금의 경우 사업주의 경영방침에 따라 지급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단순히 경영이익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반환불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경영성과적 배분금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권리도 없는 단순 시혜적ㆍ불확정적 금품에 해당되나, 청구인 회사처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 특별상여금의 지급요건 등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등의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반환불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료 신고서, 산재보험료반환청구서, 반환불가 회신문, 성과급지급내역, 조사복명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5. 9. 1. 사업의 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1995. 7. 1.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로서, 2003. 6. 13.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0년도~ 2002년도분 산재보험료등의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에는 인센티브 및 특별상여금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오납입액 반환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인센티브 및 특별상여금 중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매월 2월과 8월에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관례가 형성되었으며,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그 지급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주의 경영방침(초과수익분의 분배 원칙)에 따라 그 지급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전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단순 경영이익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모두 산재보험료등의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청구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반환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