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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437-5 ○○빌딩 4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인력공급사업체인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위 특별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4.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신고ㆍ납부한 2001년도 ~ 2003년도분 특별상여금 5억 3,587만 744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분의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경영성과배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체인 청구인 소속의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업체의 명령을 받고 있으며 사용업체의 경영성과달성에 대한 파견근로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사용업체의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하게 배분금을 받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로부터 경영성과배분금을 수령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만로 이를 파견근로자의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과오납한 보험료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ㆍ납부한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부과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한 이 건 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바, 2001년도 ~ 2003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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