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68 ○○빌딩 11층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이△△,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2003. 5. 6. 피청구인에게 이미 납부한 2000년도 ~ 2003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총 12억 8,147만 3,520원,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보험료(총 1억 1,639만 8,490원, 이하 "이 건 보험료"라 한다)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16. 청구인 회사에게 이 건 보험료의 반환요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영성과금이 수년간 전 직원에게 매년 지급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성과의 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의무 또는 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 세일즈 인센티브(Sales Incentive)는 영업부서에 특화된 경영성과급이며, AIP(Annual Incentive Program)는 비영업직 사원들에게 청구인 회사를 포함한 전세계에 진출한 해외법인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 배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AIP는 지급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영성과금으로서, 외국 본사가 청구인 회사에 일방적으로 지급재원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청구인 회사가 이를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 회사의 경영성과급 제도와 유사한 경영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타 회사가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구제를 받은 전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경영성과금을 임금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이 건 보험료는 반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1999년도 및 2001년도에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성과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및 2002년도에 계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경영성과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회사가 이 건 보험료를 반환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보험료 반환 청구서, 보험료 반환 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이 건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12억 8,147만 3,52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3. 5. 6. 피청구인에게 동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금은 외국 본사에서 해외법인의 경영성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고, 지급시기 및 지급액 등도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변동적 성격의 금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이미 납부한 이 건 보험료인 총 1억 1,639만 8,490원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16. 청구인 회사의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성과 인센티브가 급여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지급요건에 맞는 성과를 달성할 경우 당연히 지급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기업의 경영성과, 개인의 업무고과 및 책임 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거의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이 건 보험료에 대한 반환요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등의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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