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1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414-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ㆍ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성립일을 2002. 11. 1.로 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으로 3만8,790원을 부과하고 2002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으로 7만2,8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10. 30. 청구인 회사를 설립할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ㆍ고용보험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며,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5조,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ㆍ고용보험성립신고서,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2002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ㆍ고용보험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성립일은 "2002. 11. 1."로, 상시근로자수는 "7명"으로, 업태는 "금융서비스"로, 주생산품은 "대금업"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북도 ○○시 ○○구 ○○동 414번지 5호"로 기재되어 있는 산재ㆍ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2년도 산재ㆍ고용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였고, 2002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2004. 1. 26.까지 청구인이 기납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0047"> </img>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및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5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을 산재보험의 성립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보험가입자가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를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7명인 금융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재ㆍ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산재ㆍ고용보험관계신고를 언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관계는 이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2년도 이후의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2002년도의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 지날 때까지도 2002년도 산재ㆍ고용보험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 당시는 아직 2002년도 산재ㆍ고용보험확정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ㆍ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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