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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534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기업(대표 정○○) 경상북도 ○○시 ○○동 169번지 (주)○○ 구미1공장내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청구인이 2003.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섬유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구미 1공장(이하 "△△"이라 한다.) 내의 협력업체인 ○○기업(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 3. 17.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 취급업(사업세목 : 505034)"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2. 7.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3. 1.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609만6,100원 및 가산금 53만2,890원과 2001년도 확정보험료 2,286만9,020원 및 가산금 85만1,720원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화물차 및 그 외 어떠한 운송수단이 없는 점, 전동지게차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반경 30m 이내의 작업장에서만 작업하고 있는 점, 생산된 제품을 내장하는 것 외에는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이나 별도의 외장작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ㆍ명백한 잘못이 있다. 나. 청구인은 스판덱스 원사 제조공정의 마무리 작업(매듭 작업), 제품포장, 출하 등 △△의 섬유제조공정 일부분에 대해 △△ 관리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의 하청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은 △△과 동일한 보험요율(화학 섬유 제품 제조업)을 적용받고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도 산재보험료율 변경 신청이 승인되어 △△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는 점, 전동 지게차로 포장된 제품을 상차하는 인원도 일부 있으나 근로자의 대부분은 섬유제조공정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종류는 "섬유제품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상화물 운송업"으로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산재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등의 명문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은 당해 사업의 주된 업태, 종류 또는 내용,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① 생산된 원사의 매듭작업(8명) → ② 포장 및 적재 작업[골판지 박스에 제품 투입 - 습기 및 결로 방지용 비닐 투입 - 박스 조립(자동조립기계만 관리) - 포장(밴딩) - 목재 파렛트에 적재] (28명) → ③ 입고 작업 (2명) → ④ 전동 지게차로 입고장에서 운송차량까지 상품 적재(6명)의 작업공정을 거치는 사업장으로 주된 사업내용은 포장ㆍ보관 후 상차 작업이다. 나. 위와 같은 작업공정에 대해 산재보험 질의회시집에는 제품의 포장ㆍ보관 및 상차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예시표상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ㆍ적용하도록 회시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자의 작업공정은 최종 생산품이 제조된 상태에서의 포장 및 입출고 작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달리 하자가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작업공정 촬영 사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 실태 조사서, 사실 확인서(주식회사 ○○ 구미 1공장 품질보증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3. 17.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방적사를 생산하는 (주)○○ 구미 1공장 내의 소사장 업체로서 전체 작업공정 중 포장ㆍ적재공정만을 하청받아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사업종류 예시표상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육상화물 취급업(사업세목 : 50503)"으로 분류 적용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2. 7."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609만6,100원 및 가산금 53만2,890원과 2001년도 확정보험료 2,286만9,020원 및 가산금 85만1,720원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주)○○의 구미 1공장 내에서 원사 포장 및 출고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포장 및 출고 작업은 원사생산작업의 주된 공정이라 볼 수 없어 청구인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인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므로 종전과 같은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종류변경불승인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의 협력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작업공정에 관여하는 업체인 ○○테크, ☆☆개발, (주)●●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사업세목 23202)으로 분류ㆍ적용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647495"> </img> (마)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장은 ○○ 구미1공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인 (주)▲▲실업에 대해 사업종류를 "방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ㆍ적용하였으며. 청구인 회사 및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의 작업공정 및 인원(2003. 9. 5. 현재)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645483"> </img>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 여부 및 무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9-34호, 제2000-51호)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ㆍ완성품ㆍ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에는 생사, 방적사, 연사를 생산하거나 각종 섬유를 방적준비 처리하는 사업, 각종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사업 등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고,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육상화물취급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요율표 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외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에 의하면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활동을 섬유제품제조업(6310)으로, 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화물취급업(1710)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의 협력업체로서 △△의 작업장 내에서 △△ 관리자의 지시하에 생산된 스판덱스 원사의 매듭작업과 동 원사의 포장 및 적재 작업을 주로 행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엄밀한 의미의 제조활동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위 공정들은 △△의 섬유제품 제조활동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서 섬유제품 제조활동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 공정 중 포장공정은 섬유원사를 내장하는 작업에 불과하고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므로 동 사업을 산재보험요율표상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작업 내용(포장 및 적재 업무)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 하청업체인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 우림, 주식회사 ▲▲실업 등이 △△과 동일한 보험요율(화학 섬유 제품 제조업)을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관계규정을 잘못 해석ㆍ적용한 것으로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 건 처분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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