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일부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8607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일부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철강류 도매업과 철강제품(조선의장품)제조업은 각 영업의 성격이나 재해발생위험도를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2 영업이 동일한 위험권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철강류 도매업과 철강제품(조선의장품)제조업이라는 2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인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임금총액에 있어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상품의 비중이 크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철강류 도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9. 2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인 임○○의 2007. 11. 20.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5. 10. 10.부터 도매품인 ‘철강류’를 원자재로 하여 조선의장품 등의 제조를 병행하여 왔다는 이유로 2008. 1. 3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소급하여 변경조치하고, 2005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710만 1,770원, 가산금 71만 170원과 연체금 196만 6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3,787만 2,520원, 가산금 378만 7,250원과 연체금 499만 9,170원, 2007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3,245만 1,770원 등 총 8,888만 2,7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9. 2. 부산광역시 ●●구 ●●동 *-*에 설립되어 철강류 도·소매업과 수출입 사업을 병행하여 오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하여 2005. 6. 2.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6. 1. 5. 부산광역시 ●●구 ▲▲동 *-*에 지점(▽▽ 2공장)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매출신장과 ◇◇시가 지원하는 제조시설 육성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05. 10. 10. ◇◇시로부터 제조시설 설치변경 승인을 받아 공장등록을 완료하였고, 도매품인 철강류를 원자재로 하여 조선의장품 등을 제조하였으나, 매출부진과 거래처의 부도(2007. 6. 25.) 및 육성자금 상환 등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 더 이상 제조공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7. 12. 31. 본점의 제조업을 종료한 후 본점의 공장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체의 제조행위는 부산에 있는 제2공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제조업이 각종 악재에 시달리다 종료된 것과 달리 도소매 및 수출입 활동은 활발하여 상품매출이익은 증가하였다. 라. 본점의 근로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053"> (단위 : 명) ┌─────┬────────┬───────────────────────────────────┐ │구 분 │2005년도 │2007년도 │ │ ├──┬──┬──┼──┬──┬──┬──┬──┬──┬──┬──┬──┬──┬──┬──┤ │ │10월│11월│12월│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관리 │3 │3 │4 │3 │3 │3 │4 │4 │7 │7 │6 │6 │6 │6 │6 │ ├─────┼──┼──┼──┼──┼──┼──┼──┼──┼──┼──┼──┼──┼──┼──┼──┤ │제조 │0 │0 │3 │7 │10 │8 │9 │9 │10 │10 │9 │11 │11 │9 │9 │ ├─────┼──┼──┼──┼──┼──┼──┼──┼──┼──┼──┼──┼──┼──┼──┼──┤ │제조(일용)│0 │0 │0 │3 │5 │6 │2 │2 │2 │0 │1 │0 │0 │0 │0 │ ├─────┼──┼──┼──┼──┼──┼──┼──┼──┼──┼──┼──┼──┼──┼──┼──┤ │도·소매 │9 │10 │9 │12 │12 │13 │16 │15 │15 │15 │14 │14 │14 │14 │14 │ ├─────┼──┼──┼──┼──┼──┼──┼──┼──┼──┼──┼──┼──┼──┼──┼──┤ │계 │12 │13 │16 │25 │30 │30 │31 │30 │34 │32 │30 │31 │31 │29 │29 │ └─────┴──┴──┴──┴──┴──┴──┴──┴──┴──┴──┴──┴──┴──┴──┴──┘ </img> 마. 직무기술서상 각 파트별 업무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055"> ┌────────┬─────────────────────────────┐ │부 서 │업 무 내 용 │ ├────────┼─────────────────────────────┤ │관리부 │ 1. 직원인사관리 및 4대 보험신고 업무 │ │ │ 2. 일일자금계획 및 집행, 일일마감, 월마감 │ │ │ 3. 세무신고 및 회계 관련 업무 전반 │ │ │ 4. 연간교육(4대 보험 및 연말정산) │ │ │ 5. L/C, 유산스, OPEN 및 무역관련 전반 업무 │ │ │ 6. 환율주시, 공문접수 및 발송업무 7. 기타 관련 업무 │ ├────┬───┼─────────────────────────────┤ │도ㆍ소매│영업ㆍ│ 1. 견적서 접수 및 발송 │ │ │구매 │ 2. 재고 확인하여 거래선별 발주의뢰 3. 내자구매 │ │ │ │ 4. 외자구매 5. 입고현황 및 출고량 조정작업 │ │ │ │ 6. 재고현황관리(일, 월) 7. 거래선별 채권채무관리 │ │ ├───┼─────────────────────────────┤ │ │설계ㆍ│ 1. 거래선별 도면설계 2. 상품입고 및 출하(수송) │ │ │유통 │ 3. 상품 입고시 검사 4. 상품치수별 창고보관관리 │ ├────┴───┼─────────────────────────────┤ │제 조 │ 1. 원재료 입고(창고) 2. 치수별 절단작업 3. 사상작업 │ │ │ 4. 조립작업(반제품) 5. 용접작용 6. 제품검사 및 외주처리│ │ │ 7. 거래선별 제품출하 │ └────────┴─────────────────────────────┘ </img> 바. 2006년도에는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제조인원을 많이 증원한 결과 제조인원이 도·소매인원보다 훨씬 많았으나, 200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및 2007년도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비중 모든 면에서 제조부분보다 도·소매부분의 비중이 컸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부분이라 할 것이다. 사. 제조업이 행하여졌던 공장과 도·소매활동의 근거지였던 사무실과의 거리는 25m로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를 제외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3개월) 및 2007년도 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류 도매업을 하던 중 2005. 5. 30.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거래업체 매출신장과 중소기업 제조시설 육성자금 대출 등을 위하여 2005. 10. 10. 제조시설 설치변경 승인과 제조공장 등록을 하고 도매품인 철강류를 원자재로 하여 조선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병행하여 왔고,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사무실, 철강류 적재장(창고), 제조공장이 있었으며 2007. 12. 31.이후 제조공장을 폐쇄하고 제조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보면, 청구인이 철강류의 도매와 제조를 병행한 점, 구입한 철강류를 원자재로 한 제조행위는 도매행위와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경제활동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의 부과처분은 관계법령 및 관련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조사결과보고서, 공장등록증명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김◆◆’으로, 개업연월일은 ‘2004. 9. 2.’로, 본점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로, 업태는 ‘도·소매, 제조, 도매’로, 종목은 ‘철강류, 철강류, 무역’으로 되어 있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1. 철강류 판매업, 2. 철강류 수출입업, 3. 선박구조물 제작업, 4. 부동산 임대업, 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 6. 2.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로부터 위 가목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2006. 1.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37-13(▽▽2공장)에 지점을 설립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종류코드는 ‘90506’으로, 성립일은 ‘2004. 9. 23.’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10. ◇◇시로부터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을 얻어 경상남도 ◇◇시 ◇◇면 ◇◇리 *-* 외 3필지에 공장등록을 하였고, 종업원수는 ‘남자 9인, 여자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본점에 근무하는 2007년도 근로자수는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5년도 급여대장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9013"> (단위 :명) ┌──────┬──┬─────┬─────┬─────────────┬──┐ │년 월 │임원│영업, 관리│유통, 생산│일용근로 │계 │ │ │ │ │ ├─────┬───────┤ │ │ │ │ │ │제조(일용)│원천징수이행상│ │ │ │ │ │ │ │황신고서 │ │ ├──────┼──┼─────┼─────┼─────┼───────┼──┤ │2007년 1월 │2 │9 │11 │3 │(3) │25 │ ├──────┼──┼─────┼─────┼─────┼───────┼──┤ │2007년 2월 │2 │9 │16 │6 │(4) │33 │ ├──────┼──┼─────┼─────┼─────┼───────┼──┤ │2007년 3월 │2 │10 │14 │7 │(7) │33 │ ├──────┼──┼─────┼─────┼─────┼───────┼──┤ │2007년 4월 │2 │13 │16 │2 │(2) │33 │ ├──────┼──┼─────┼─────┼─────┼───────┼──┤ │2007년 5월 │2 │12 │15 │2 │(3) │31 │ ├──────┼──┼─────┼─────┼─────┼───────┼──┤ │2007년 6월 │3 │13 │17 │2 │(3) │35 │ ├──────┼──┼─────┼─────┼─────┼───────┼──┤ │2007년 7월 │3 │16 │16 │2 │(1) │37 │ ├──────┼──┼─────┼─────┼─────┼───────┼──┤ │2007년 8월 │3 │15 │14 │2 │(2) │34 │ ├──────┼──┼─────┼─────┼─────┼───────┼──┤ │2007년 9월 │3 │15 │16 │ │(1) │34 │ ├──────┼──┼─────┼─────┼─────┼───────┼──┤ │2007년 10월 │3 │18 │13 │ │(3) │34 │ ├──────┼──┼─────┼─────┼─────┼───────┼──┤ │2007년 11월 │3 │17 │12 │ │(3) │32 │ ├──────┼──┼─────┼─────┼─────┼───────┼──┤ │2007년 12월 │3 │17 │12 │ │(2) │32 │ ├──────┼──┼─────┼─────┼─────┼───────┼──┤ │계 │31 │164 │172 │26 │(35) │393 │ └──────┴──┴─────┴─────┴─────┴───────┴──┘ </img> 마. 청구인 본점의 2005년 4/4분기 부가가치세신고서, 계정별 원장, 2007년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매출액 및 임금총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9015"> (단위 : 원, %) ┌───────┬───────────┬───────────┐ │구 분 │2005년 10-12월 │2007년 │ │ ├───────┬───┼───────┬───┤ │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 ├───┬───┼───────┼───┼───────┼───┤ │매출액│상 품│4,022,109,238 │97.2 │26,122,995,055│76.0 │ │ ├───┼───────┼───┼───────┼───┤ │ │제 품│116,489,307 │2.8 │8,270,724,139 │24.0 │ │ ├───┼───────┼───┼───────┼───┤ │ │계 │4,138,598,545 │100.0 │34,393,719,194│100.0 │ ├───┼───┼───────┼───┼───────┼───┤ │임 금│상 품│160,054,122 │67.3 │457,812,351 │59.8 │ │ ├───┼───────┼───┼───────┼───┤ │ │제 품│77,746,066 │32.7 │307,607,817 │40.2 │ │ ├───┼───────┼───┼───────┼───┤ │ │계 │237,800,188 │100.0 │765,420,168 │100.0 │ └───┴───┴───────┴───┴───────┴───┘ </img> 바. 청구인 본점의 2005년 10-12월 및 2007년도 월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9017"> ┌─────┬─────────┬───────┬─────────┐ │년 월 │상 품 │제 품 │계 │ ├─────┼─────────┼───────┼─────────┤ │2005.10. │1,198,636,752 │11,000,000 │1,209,636,752 │ ├─────┼─────────┼───────┼─────────┤ │2005.11. │1,591,636,755 │11,000,000 │1,602,636,755 │ ├─────┼─────────┼───────┼─────────┤ │2005.12. │1,231,835,731 │94,489,307 │1,326,325,038 │ ├─────┼─────────┼───────┼─────────┤ │소계 │4,022,109,238 │116,489,307 │4,138,598,545 │ ├─────┼─────────┼───────┼─────────┤ │2007. 1. │ 1,627,908,062 │587,294,880 │ 2,215,202,942 │ ├─────┼─────────┼───────┼─────────┤ │2007. 2. │ 2,424,843,524 │145,139,030 │ 2,569,982,554 │ ├─────┼─────────┼───────┼─────────┤ │2007. 3. │ 1,825,098,398 │1,167,454,492 │ 2,992,552,890 │ ├─────┼─────────┼───────┼─────────┤ │2007. 4. │ 2,755,163,183 │839,129,720 │ 3,594,292,903 │ ├─────┼─────────┼───────┼─────────┤ │2007. 5. │ 2,214,103,760 │379,401,140 │ 2,593,504,900 │ ├─────┼─────────┼───────┼─────────┤ │2007. 6. │ 2,407,442,309 │187,257,899 │ 2,594,700,208 │ ├─────┼─────────┼───────┼─────────┤ │2007. 7. │ 2,440,687,958 │1,518,000,000 │ 3,958,687,958 │ ├─────┼─────────┼───────┼─────────┤ │2007. 8. │ 2,484,901,234 │165,815,550 │ 2,650,716,784 │ ├─────┼─────────┼───────┼─────────┤ │2007. 9. │ 1,503,148,487 │1,336,736,980 │ 2,839,885,467 │ ├─────┼─────────┼───────┼─────────┤ │2007.10. │ 1,542,076,573 │677,369,408 │ 2,219,445,981 │ ├─────┼─────────┼───────┼─────────┤ │2007.11. │ 2,092,106,175 │1,115,581,700 │ 3,207,687,875 │ ├─────┼─────────┼───────┼─────────┤ │2007.12. │ 2,805,515,392 │151,543,340 │ 2,957,058,732 │ ├─────┼─────────┼───────┼─────────┤ │소계 │ 26,122,995,055 │8,270,724,139 │ 34,393,719,194 │ └─────┴─────────┴───────┴─────────┘ </img> 사.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피재근로자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08. 1. 9. 사업실태를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철강류 도매 작업장과 제조 작업장은 따로 나누어져 있고, 방문 당시 철강류 도매업은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제조 작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산재사고 이후 업종문제로 인하여 2007. 12. 31.이후부터는 지점에서만 제조 작업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조 관련 공정 등은 다음과 같다. - 기계설비 및 장비보유 현황 : 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 작업공정 : 소재입고 → 절단 → 사상 → 조립 → 용접 → 검사 → 출하 - 최종완성품 : 조선의장품(물탱크, 사다리, 난간 등) 아. 산재보험 사업종류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한 2008. 1. 28.자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10. 제조시설설치변경 승인과 함께 제조공장 등록을 하고 도매품인 ‘철강류’를 원자재로 하여 조선의장품 제조업과 철강류 도매업을 병행하고 있었고, 사업종류 검토에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철강류 도매업과 조선의장품 제조가 함께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과 재해발생위험성의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5. 10. 10.부터 철강류 도매업과 조선의장품 제조업을 병행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피청구인은 2008. 1. 30. 청구인에게 2005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710만 1,770원, 가산금 71만 170원과 연체금 196만 6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3,787만 2,520원, 가산금 378만 7,250원과 연체금 499만 9,170원, 2007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3,245만 1,770원 등 총 8,888만 2,7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 ①과 ②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와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강류의 도매와 제조를 병행한 점, 구입한 철강류를 원자재로 한 제조행위는 도매행위와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경제활동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철강류를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도매)하는 영업과 구입한 철강류를 원자재로 하여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은 각 영업의 성격이나 재해발생위험도를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물품의 판매장소와 제조 작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2 영업이 동일한 위험권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철강제품(조선의장품)제조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이 아니라 철강류 도매업과 철강제품(조선의장품)제조업이라는 2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수와 근무분야를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비교할 때, 유통ㆍ생산이 혼합되어 근무분야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수를 청구인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우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임금총액에 있어 상품:제품 비중이 2005년 10-12월에 ‘67.3:32.7’이고, 2007년은 ‘59.8:40.2’로,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상품:제품 비중이 2005년 10-12월에 ‘97.2:2.8’이고, 2007년은 ‘76.0:24.0’로 상품의 비중이 크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철강류 도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무실과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를 제외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3개월) 및 2007년도 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 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 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 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 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 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 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 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 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04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051">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6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 │ │ │공하는 사업 │ │ │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 │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 │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 │ │ │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 │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 │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 │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 │ │ │가 동일한 것 │ └────────┴─────────────────────────────────────────┘ ┌─────────┬────────────────────────────────────────┐ │21816기타금속제품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 │제 조 업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 │ │또는 금속가공업 │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드럼통 재생수리업 │ │ │ │ │ │?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금속성 완구제조업 │ │ │ │ │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 │ │ │하는 사업 │ │ │ │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 │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 │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 │ │ │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 │90506도·소 매 및 소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비 자 용 품수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리 업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 │ │ │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 │ │ │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 │ │ │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 │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 │ │ │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 │ │ │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 │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 │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 │ │ │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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