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일부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7. 1. 9.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6. 9.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 변경통보를 받아 같은 해 11. 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가산금을 부과받기 전까지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문○○의 2006. 5. 13.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7. 1. 9. 사업을 개시한 이래 반사안전연관제품인 반사원단, 반사필름, 반사비닐, 반사실 등을 제조·생산해 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 209 화학제품제조업 20910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2006. 9. 13. 통보하고, 2006. 11. 13. 청구인에게 위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7,183,950원 및 가산금 718,390원, 2004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261,740원 및 가산금 926,17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766,460원 및 가산금 976,640원, 2006년도 개산보험료 10,517,730원 등 모두 36,729,880원의 산재보험료 및 2,621,200원의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은 동일주소지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공장은 지하1층에, 본사는 지상8층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공장과 본사 사이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공장과 본사가 공간적으로 동일한 장소 또는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권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본사는 사업관장 및 판매업무를, 공장은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본사의 평균인원은 17명으로 연평균임금지급액이 4억7천만원, 공장의 평균인원은 10명으로 연평균임금지급액이 2억8천만원인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공장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일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라 함은 사업주가 임금총액 또는 보험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 노무, 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단위를 각각 달리하여 적용하는바,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은 비록 층과 호실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더라도 같은 지번의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위험권 내의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고,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목적 사업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단위도 하나로 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 및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단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사실과 다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보, 보험료부과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연도별 조직도 및 인원현황, 연도별 손익계산서, 공장 및 본사 사진, □□□ 관리사무소 확인서, 조사(출장)보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9. 설립되었고 업태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반사안전연관제품, 반사직물, 일반무역"으로 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 1. 9.자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고, 2006. 9. 13. 사업종류를 "프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목적은 "1. 반사안전연관 제품제조 및 판매업, 2. 반사직물 제조 및 판매업, 3. 반사안전연관제품 수출입업, 4.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12. 1. 본점주소를 "서울 ○○구 ○○동 448 □□□ 815호"로 변경하였다. (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이 입주하여 있는 서울 ○○구 ○○동 448 □□□은 12층 아파트형공장으로 1층 3,991.72㎡, 2층 4,136.04㎡, 3층 4,211.49㎡, 4층에서부터 11층까지 각 4,220.93㎡, 12층 919.72㎡, 지하1층 8,464.19㎡, 지하2층 8,180.31㎡로, 청구인의 본사는 제8층 제815호 336.75㎡, 공장은 제지층(지하1층) 제106호 394.5㎡를 사용하고 있고, 소유자는 모두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448 □□□ 815호"로 표시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 외 박○○의 2006. 9. 11.자 조사(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현재까지 적용받던 중 2006. 5. 13.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 청구 외 문○○의 재해경위가 공장창고 내에서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프로파일 컷팅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위로 요양승인 된 사실이 확인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토가 필요함. 2) 현재 종사하는 근로자는 관리팀 7명(이사 2명, 상무 1명 포함), 영업팀 5명, 생산 및 개발팀 9명임. 3) 주생산품 및 작업공정 가) 주생산품 : 반사안전연관제품(반사원단, 반사필름, 반사비닐, 반사실 등) 나) 작업공정 : 원자재 입고 → 아크릴소재 형상 성형 → 연질PVC결합 → 표면성형용PET필름합지 → 냉각 → 재단 → 검수 → 완제품 4) 청구인은 1997. 1. 9. 한국○○(주)법인으로 개시(2001. 12. 현 상호로 변경)되어 1997. 9. 공장이 설립되었음이 회사연혁에서 확인되고, 위 사업개시일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전산기계 등의 기계장치 구입 및 개발실·생산부 직원이 채용되었음이 사업장실태조사서에서 확인됨.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공장등록증명서에서는 2002. 2. 15. 업종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및 기타표면도포제품제조업’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됨. 5) 2003 ~ 2005년도 재무제표 등 확인에서 손익계산서의 제품매출 및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매입 등이 확인됨. 6) 조사자 의견 가) 청구인은 1997. 1. 9. 사업개시일부터 반사안전연관제품제조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또한 사업개시일에 전산기계 등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제품 개발업을 수행하였음이 사업장실태조사서에서 확인됨. 나) 근로자내역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개발실 및 생산부 직원이 채용되어 원자재 입고 → 아크릴소재 형상 성형 → 연질PVC결합 → 표면성형용PET필름합지 → 냉각 → 재단 → 검수의 작업공정으로 반사안전연관제품인 반사원단, 반사필름, 반사비닐, 반사실 등의 최종생산품이 확인되므로 당초에 적용된 업종은 착오로 결정되어 적용되었으므로 최초 보험관계 성립일인 1997. 1. 9.부터 산재보험업종을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의하면, 공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48 □□□ 815호"로, 청구인의 공장등록일은 "2002-02-15"로, 종업원수는 "남: 19명, 여: 4명"으로,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은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및 기타표면도포제품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6. 11. 13. 청구인에게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7,183,950원 및 가산금 718,390원, 2004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261,740원 및 가산금 926,17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766,460원 및 가산금 976,640원, 2006년도 개산보험료 10,517,730원 등 모두 36,729,880원의 산재보험료 및 2,621,20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본사와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판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경우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판별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가산금 징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 ①과 ②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와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의 본사 및 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본사와 공장이 동일주소지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공장은 지하1층에, 본사는 지상8층에 위치해 있고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공장과 본사 사이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공장과 본사가 공간적으로 동일한 장소 또는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권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본사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공장은 "프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리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장소재지와 본사소재지를 동일한 장소로 등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은 같은 지번의 동일 건물 내에 층과 호실만을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으므로 서로 하나의 관리권 범위 내에 있는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율이 다른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은 인사·경영 등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다르게 하고 있다거나 목적사업 또는 조직이 독립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업무의 연대성으로 보아 최종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종류를 "프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라 함은 청구인이 매년 사업종류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총액 또는 보험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가산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최초 피청구인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한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결정하여 준 사업종류의 보험요율대로 보험료를 지금까지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사(출장)보고서에 당초에 적용된 업종은 피청구인이 착오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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