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17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건영(주) (대표이사 황 ○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5-21 대리인 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정산을 한 결과 청구인이 “보험료 = (총공사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거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부족분 2억5,794만2,370원, 가산금 2,579만4,230원 등 모두 2억8,373만6,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는 임금총액 x 보험요율 방식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과 같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수급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 명시된 노무비율을 적용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공단은 “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 30여년간 적용하여 왔고, 위와 같은 보험료 산정방법은 청구인 회사가 신뢰하도록 법개정ㆍ이후에도 위 방식을 적용하여 정산함으로써 청구인회사가 위 방식을 신뢰하였으며 그에 따라 1996년도~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자의적으로 “총공사비 x 노무비율” 방식으로 확정보험료를 조사징수 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은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무비율을 곱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함이 없고 노동부장관 고시 1995-46호(1995. 12. 27.)에는 1996년도에 적용된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의 22% 내지 30%라고 고시하고 있을 뿐 노무비율을 적용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이 구체적으로 하도급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인지, 아니면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고시된 바가 없으며, 1995. 8. 12.자로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ㆍ징수관리규정(제30호)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확정보험료 서면정산은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산재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이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 즉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해석을 당해 연도 기성액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기관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세입징수관이 그 고지서에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고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나,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부서원부”에는 빈양식에 고지금액, 납부기한, 납부의무자, 처분기관명칭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직인 날인조차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명백히 무효인 처분이므로 1996년도 확정보험료 2,400만4,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미 시효(1999. 12. 31.)가 경과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67조제2항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 및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1994년 6월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면 하수급공사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노무비율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하수급업체에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 노동부에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에 있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제62조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부고시로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산정시에 “총공사금액”에 의한 노무비율만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즉 하수급업체에 대하여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발송한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부과금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납부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통지서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통지서와 같이 첨부된 고지서는 납입고지서가 아니고 “납부서원부”이나 위 “납부서원부”는 조사징수통지서의 첨부서류형식이므로 그 서면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는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조사징수통지는 납입고지와 같은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징수통지서에 산정한 보험료를 기대하고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적법한 통지이다. 마. 따라서 위의 근거에 의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보험료 부족분 2억5,794만2,370원, 가산금 2,579만4,230원 등 모두 2억8,373만6,6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제3항, 제69조, 제70조, 제9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6 ~ `98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96 ~ `98년도 산재보험료산출비교표, 납부서원부, `96 ~ `98년도 건설공사임금조사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년 6월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하수급공사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노무비율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하수급업체에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라 1994. 12. 22. 산재보험법 제62조가 개정(법률 제4826호)되어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도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608750"></img> (라)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납부금액과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납부서원부에는 납부기한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1998년도 확정보험료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보험료 = (총공사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거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부족분 2억5,794만2,370원, 가산금 2,579만4,230원 등 모두 2억8,373만6,6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5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납부기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입통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건 처분서인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원부 어디에도 납부기한의 기재를 한 적이 없어, 치유되지 않은 흠이 있는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흠은 중대ㆍ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관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위 과다하게 납부됐다는 2,570만3,733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반환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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