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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4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423 - 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나라)에서 근로자가 2000. 5. 29. 손가락 부상을 당하여 청구인이 2000. 6. 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6. 5.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후 산재보험적용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적용하여 2000. 6. 7.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1/4~2/4분기 개산보험료 합계 115만1,7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중고알뜰생활용품(일명 ○○시장) 재활용가게로서 갖가지 가정에서 쓰던 용품들을 손님들이 가져와서 물물교환을 해가고 부피가 큰 물건은 배달을 해주거나 가져오기도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장(○○나라)은 사업자등록증상에 중고생활용품ㆍ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상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중고품 일반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고 하여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대전 ○○나 ○○호 ○○나 1톤 화물차 및 대전 △△라 △△호 △△ 1톤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직원) 보다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남자직원)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크며, 사업의 성격상 운송 및 상하차 작업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종류인 도ㆍ소매업으로 적용함은 부당하고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문답서, 자동차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30.부터 ‘○○나라’라는 상호로 중고생활용품ㆍ재활용품 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00. 6. 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직원(4급 정△△)이 2000. 6. 5.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목적 성립신고전 업무상재해 사업장 당연적용여부 조사차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나라 - 대표자 : 정 ○ ○ - 사업종류 : 화물자동차 운수업(50503) - 성립일자 : 1999. 9. 5. - 상시 근로자수 : 6명 - 생산품 : 중고제품을 수거하여 닦고 수리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 ○ 조사내용 - 동사는 아파트나 부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고제품을 동사 화물차량(대전 ○○나 ○○호 ○○나 1톤 화물차, 대전 △△라 △△호 △△ 1톤 화물차 2대)으로 수거하여 닦고 수리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여 그 차액이윤(구입비용과 판매비용의 차액이윤)을 얻는 사업장으로 1999년 7월말경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음. - 사업시작 당시인 1999년 7월부터 8월까지는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였으나 1999년 9월에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6명이 되었으며 그후 11월에 1명이 퇴사하였고 2000년 2월에 1명이 입사하여 현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6명인 사업장임. <img src="/LSA/flDownload.do?flSeq=37039694"></img> - 동사는 근로계약서등과 같은 자료는 구비하고 있지 않으나 현금을 취급하는 관계로 근로자 채용시 신원과 경력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력서는 구비한 사업장으로 2000년도부터 시간제 일용직근로자인 박□□을 제외한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고 2000년도 판매일지 매월말일란에 임금지급액을 기재하였음. - 근로자 송○○이 2000. 5. 29. 오전 11:00경 국수를 만드는 기계의 녹슬음을 닦기 위하여 기계에 전선코드를 연결하고 닦던 중 벨트에 오른손이 말려들어서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 동사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중고제품을 수거후 배달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매장안에서 판매ㆍ상담ㆍ경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직원)보다 많기에 상시 5인이상을 고용한 1999. 9. 5.부터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고자 함. (라) 청구인 사업장의 ‘일일판매현황’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년 1월~5월중 취급한 품명은 비디오, 냉장고, 냉온수기, 전자레인지, 자바라, 침대, 드라이기, 업소용 냉장고, 행거, 회의용 탁자, 책장, 쇼파, 침대, 로타리 난로, 의자, 책상, 식탁 세트, 그릇, 서랍장, 거울, 접의자, 십자건조대, 학원책상, 밥통(50인분), 수저, 칼국수기계, 세탁기 등으로 나타나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적용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9. 5.로 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1/4~2/4분기 개산보험료 합계 115만1,7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2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냉장고ㆍ책상ㆍ의자ㆍ침대 기타 중고제품 등을 수거하여 닦거나 수리한 후 구매자에게 배달판매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7명중 4명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중고제품 구입 및 배달판매 업무를 하고 있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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