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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00-071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유통(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2가 127-1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류도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2000. 6. 16.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99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666만 1,060원, 1998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418만 9,150원, 1999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873만 6,420원과 가산금 25만 3,260원, 2000년도 개산산재보험료 부족분 873만 6,420원, 1999년도 확정임금채권부담금 부족분 2만 5,330원, 2000년도 개산임금채권부담금 부족분 및 미납금 25만 450원 등 합계 2,885만 2,09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주문자의 요구대로 백상지 또는 아트지를 재단기로 재단하여 화물운송차량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주문처로 배달하는 업무라고 인정하고,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중의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5)”중의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카렌다, 다이어리 등을 만들어 도매하는 것이지 이들을 화물운송차량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주문처에 배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설사 일부 배달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동 배달업무로 인한 소득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주된 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예전보다 약 6.5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는 바, 이는 운송료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화물운송 전문업체와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라. 이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하였는데, 그동안 수지율(보험급여/보험료)이 200%를 초과(4,746.8%)하여 적용사업종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나. 조사결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2가 127-1번지에 사무실 겸 창고를, 같은 구 ○○동 1-150번지에 제품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 도매업, 종목 : 지류ㆍ다이어리ㆍ카렌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류가공(절단)용 재단기 2대, 화물차2대ㆍ승용차2대ㆍ원동기장치자전거2대를 보유하여 백상지, 아트지등 지류를 공급받아 수요업체에 운송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14명인데, 그 중 영업ㆍ관리직은 5명이며, 화물취급종사자가 7명, 생산직이 2명으로서 도ㆍ소매와 관련된 인원은 관리직을 포함하더라도 5명에 불과하고 생산직 2명을 제외한 화물취급종사자가 7명에 이르러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1997. 1. 1.부로 소급적용한 것이다. 라.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종류는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류하되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물취급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큰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현황 및 조직도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사업종류변경 및 이에 따른 보험료추가징수 통보, 납입고지서 및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요율예시표(1997년-2000년), 2000년 산재보험취약분야 특별감사관련 사업종류조사보고, 직원현황 및 조직도, 장비보유현황 및 작업공정도, 급여대장, 가입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5.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을 하였으며 동 신청서에는 사업의 종류가 도매(지류)로 되어 있고, 1989. 6.자 피청구인의 신규적용사업장조사복명서에도 청구인은 지류도매업체로서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0. 5. 27. 일부지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수지율 200%이상인 기타의 각종사업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당초의 적용과 달리 제조업인 경우가 상당수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수지율 200%이상인 기타의 각종사업현황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피청구인에게 지시하면서 해당 사업장들을 통보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은 보험료는 513만 916원을 납부한 데 반해 급여는 2억 4,360만 1,930원을 수령하여 수지율이 4,746.8%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2000. 6. 10.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계설비로서 지류제조용 재단기 2대와 화물차2대ㆍ승용차2대ㆍ원동기장치자전거2대를 보유하고, 본사사무실에서 출고업무담당이 주문을 받아 통보를 하면, 창고에서는 주문자의 요구대로 백상지 또는 아트지를 재단기로 재단하여 화물운송차량 등으로 주문처에 배달하고 있으며, 제품구입은 홍은제지, 무림제지등에서 제품을 청구인 창고까지 운송 공급하는데, 대량으로 물품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생산공장에 제품가격대로 생산(재단)을 의뢰하여 공장에서 창고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총 판매량의 약 40%)하고 있으며, 근로자 14인 중 영업관리 5명, 화물취급(운전, 상ㆍ하차, 입출고등) 종사자수가 7명, 재단을 하는 생산직 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1997. 1. 1.자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 명의의 1999. 10. 14.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매업”이고 종목은 “지류, 다이어리, 카렌다”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기계설비보유현황에는 재단기 2대(지류재단), 밴딩기 1대(지류 묶을 때 사용), 화물차 2대(지류 수송), 지게차 1대(지류운반), 원동기장치자전거 2대로 되어 있고, 작업공정표에는 “거래처전화주문(또는 팩스) → 제조업체 직송 또는 재단(청구인) → 화물차 운송 → 납품”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급료대장에 의하면, 1997년 1월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19명의 임직원 중 지류운송 및 상ㆍ하차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가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0. 11. 7.자 직원현황표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14인 중 지류 운송 및 상ㆍ하차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가 7명이고, 재단 및 출고담당이 4명, 관리업무 3명(1명은 출고업무 겸임)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6. 15.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조사한 결과 주된 업무가 주문자의 요구대로 백상지 또는 아트지를 재단하여 화물운송차량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주문처에 배달하는 업무로서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중의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된 사업의 종류가 도ㆍ소매업으로서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총액의 순서로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2000년의 각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5)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14인중 화물운송업무와 상ㆍ하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7인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 19인중 11인이 화물차운송업무와 상ㆍ하차업무에 종사하였던 1997. 1.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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