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327-1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축주 청구외 김○○로부터 충청남도 ○○시 ○○읍 ○○리 소재 연무대근린생활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일부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등 총 327만 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주가 시공하는 공사는 건축주가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김○○로부터 이 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 받았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서상 정한 바 없는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하수급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김○○는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고 도급을 준 부분은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바, 청구인이 수급한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고,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것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의 문제이며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65조 내지 제68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 통지서, 납부고지서, 질의회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건축주 및 시공자는 위 김○○로 되어 있으며 이 건 공사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974.88㎡로 되어 있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999. 8. 18. 발주자 위 김○○와 청구인은 계약금 2억1,930만원에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일부인 터파기 및 홈관, 레미콘타설, 벽돌쌓기, 철구조물, 외장공사, 철거공사 등을 도급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전기공사, 설비공사는 건축주인 위 김○○가 직영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공사금액은 2억8,958만9,7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총공사금액과 연면적으로 볼 때,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아니하자 이를 조사한 후 2000. 5.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공사 착공일인 1999. 9. 11.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67만 5,80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만 270원과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56만 2,23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만 2,160 등 총 327만 4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마) 노동부질의회시문(1994. 12. 7. 징수 68607-614)에 의하면, 공사의 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공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억8,958만9,780원, 연면적은 974.88㎡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김○○로부터 이 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후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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