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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읍 ○○리 527-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1.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4. 1. 청구인의 충청남도 ○○시 ○○읍 ○○리 527-5번지 소재 관광휴게시설증축공사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을 하고 2000. 5. 24.과 2000. 9. 29.에 납부독촉하여 청구인이 일부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29. 미납된 산재보험료 등으로 231만4,5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관하여 안내를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사가 다 끝난 후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법의 취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만 징수하려는 처사이다. 나. 이 건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금액과 납부기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무엇에 대한 처분인지, 처분내용이 최초의 부과처분인지 독촉처분인지, 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일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잘 모르고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2000. 4. 1.자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과 2000. 5. 24.자 및 2000. 9. 29.자 독촉처분이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2001. 6. 28. 제기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한 답변)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더라도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을 한 후 미납액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산재보험 조사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출력물, 보험료신고서처리조회내역서, 체납처분표, 착공통계현황회신, 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시장의 착공통계현황에 따라 2000. 4. 1.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공사착공일인 1999. 2. 9.로, 사업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성립조치(성립번호 510-44-00740)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8. 22. 이 건 사업장 외에 충청남도 ○○시 ○○읍 ○○리 486-1번지 소재 ○○관광농원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6. 1.로, 사업종류를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성립번호 510-53-01327)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94만2,650원 및 가산금 19만4,26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만3,180원 및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59만6,380원 및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8만7,470원등 총 583만3,9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체납처분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2000년도 개산보험료로 총 573만3,29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5. 29. 등기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징수금대장출력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3.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후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5만1,330원과 2000년도 확정보험료 298만8,470원을 감액하고, 1999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420원과 2000년도 확정부담금 7만2,69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8. 8.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1만9,38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체납처분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으로 총 31만4,930원을 독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0. 4. 등기발송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 청구외 조○○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3. 29.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를 발송하여 미납된 산재보험료 177만9,850원과 기타징수금 50만9,19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2만5,540원 등 총 231만4,5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감액처분은 당초의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당초의 처분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1. 3. 29.자 납입고지행위는 2000. 4. 1. 부과되고 2000. 5. 24.과 2000. 9. 29.에 이미 독촉된 바 있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액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 및 가산금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납부고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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