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8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7-14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축주 청구외 박○○으로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295번지 소재 여관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일부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63만6,940원 및 가산금 16만3,69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3만9,810원 및 가산금 3,980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61만9,370원 및 가산금 6만1,930원과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59만4,040원,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2만3,440원,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65만6,360 등 총 479만9,5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청구인은 건축주의 대리인인 청구외 장○○과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이 벌목공사, 토공사, 옹벽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공사준비를 하였으나, 건축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건 공사의 부지소유권과 건축허가명의가 청구외 박○○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이 위 장○○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취소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위 박○○과 골조 및 토목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과 종전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이 건 공사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승계한 위 박○○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사를 두고 인부들과 근로계약도 직접 체결하며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하던 중 직영공사의 일부인 골조 및 토목공사를 청구인에게 도급주었는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던 중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수급인이 되므로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건축주인 위 박○○이 되어야 한다. 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각각의 도급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건축주와 별도로 청구인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주가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공사착공 전에 각 공정별로 나누어 도급을 주었다면 각각의 도급단위별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나. 청구인은 건축주가 직영처리 하기로 하고 시공하던 중 이 건 공사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도급주었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박○○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공사를 도급단위별로 나누어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65조,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60조, 제61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 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보험료납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약정서, 근로계약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문답서, 식사일지, 조사복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인 청구외 황○○가 2000. 3. 9.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0. 3. 15.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4. 28. 위 황○○의 대리인 청구외 장○○과 공사대금 7억원에 공사기간을 2000. 5. 10.부터 10. 30.까지로 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0년 11월 위 황○○가 작성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에서 의하면, 건축주 및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명의를 종전의 황○○에서 위 박○○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2000. 11. 23. ○○군수에게 건축주를 위 박○○으로 변경신고하였다. (라)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박○○과 이 건 공사의 일부인 골조 및 토목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2천만원에 공사기간은 종전에 청구인이 위 장○○과 체결한 것과 동일(2000. 5. 10.부터 10. 30.까지)하게 하고, 계약내용도 종전의 계약에 준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 장○○이 작성한 2001. 8. 23.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비를 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더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2000년 9월경 위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허가명의를 양도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과 위 박○○은 이 건 공사의 일부인 골조 및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 10. 15.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식사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박○○으로부터 골조 및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억2천만원에 도급받아 2000. 10. 11.부터 2001. 3. 31.까지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박○○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박○○은 위 황○○로부터 이 건 공사를 인수한 후 골조 및 토목공사는 공사대금 3억2천만원에 청구인에게, 설비공사는 공사대금 4천5백만원에 동남설비에, 승강기제작ㆍ설치공사는 2천970만원에 ○○엘리베이터에 각각 도급을 주고 전기ㆍ샤시ㆍ미장ㆍ유리등 잔여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하며 공사대금 약 1억2천만원을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박○○은 2000. 10. 20.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천5백만원에 동남설비에, 2001. 1. 5. 승강기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천970만원에 ○○엘리베이터에 각각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01. 2. 22. 위 박○○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2001. 5. 9.자)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5억4,741만4,370원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위 박○○은 골조 및 토목공사(공사대금:3억2천만원)를 청구인에게, 승강기제작ㆍ설치공사(공사대금:2천7백만원)를 ○○엘리베이터에, 설비공사(공사대금:4천5백만원)를 동남설비에 각각 도급을 주었고, 전기ㆍ샤시ㆍ미장ㆍ유리공사(공사대금:1억5,541만4,370원)를 건축주 직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이, 직영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각각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1. 6. 2. 이 건 공사중 골조 및 토목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0. 11.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통보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6호에서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를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적용범위를 같이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5억여만원으로서 이 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적용 사업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일부인 골조 및 토목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도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으로서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주가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던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도급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박○○은 2000. 11. 23.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과 골조 및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종전에 청구인이 2000. 4. 28.자로 위 장○○과 체결한 것과 동일(2000. 5. 10.부터 10. 30.까지)하게 하고, 계약내용도 종전의 계약에 준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2000. 10. 11.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동법이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및 노동부고시에서 총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동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5억여만원으로서 이 건 공사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및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적용 사업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일부인 골조 및 토목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도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으로서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