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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2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6의 1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1.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고용하는 전남 ○○바 ○○호 25톤 트럭의 지입차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45만9,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2,2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남○○바 ○○호 트럭의 소유자는 청구외 ○○운수 주식회사이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사업자등록 또한 위 ○○운수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지입차주가 아니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이 지입차주라 할지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지입차주가 아니라 위 ○○운수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트럭을 소유하고 있고, ○○운수 주식회사에 트럭을 지입하여 지입료만 매월 18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운수 주식회사로부터는 화물운송에 관하여 일체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있고, 근로자 또한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입차주임이 분명하다. 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입차주겸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1997. 8. 30.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경영자격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 노동부에서도 지입차주겸 운전자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운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독립사업자라고 규정하는 지침을 시달하였는 바,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청구인 및 근로자의 진술서,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노동부장관의 지입차주겸 운전자 관련 업무지시서, 위수탁화물운수업체 적용지침 및 변경안내공문, 자 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전남 ○○바 ○○호 25톤 트럭의 소유자가 ○○운수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나)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2001. 6. 19.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이△△의 2001. 7. 23.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위 트럭의 소유주가 청구인이고, 2001. 2. 15.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매월 15일에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서명하였고, 청구인의 2001. 7. 18.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또한 노후되어 폐차되려는 위 트럭을 5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고장나면 바로 폐차시킬 예정이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이△△에게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운수 주식회사에 매월 18만원의 지입료를 지급하였고, 위 트럭의 (자동차)보험료와 수리비 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진다고 진술하고 서명하였다. (다) 2001. 7. 26.자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근로자수를 “1명”으로, 청구인의 업종을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2. 15.”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을 고용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바, 청구외 이△△ 및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남 ○○바 ○○호 트럭을 구입하고 2001. 2. 15.부터 위 이△△에게 동 트럭을 운전하게 한 다음 매월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위 이△△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의 2000다20069 판결에 따르면 지입제에 있어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는 지입회사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이△△의 사업주가 지입회사인 청구외 ○○운수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화물운송계약의 대외적인 법률효과가 지입회사에 귀속되므로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지입차주가 근로자인지 여부 및 지입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종속 여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 사업주는 분명히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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