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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2-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와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69만 3,610원 및 가산금 16만 9,360원과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7만 6,830원 및 가산금 7,68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2월 및 2001년 8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 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기혼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의 연령과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기에 위 회시내용에 의거하여 2000년도 확정 및 개산보험료 납부시 임금총액 산정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0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면서 가족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회시내용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납부한 청구인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위 회시내용이 부적절한 것인지가 가려져야 할 것이며, 만약 위 회시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 내용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청구인에게 가산금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나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가족수당이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고 회사는 사원의 직계가족에 대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회사 직원의 퇴직금산정서에 의하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본사로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회신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질의시 청구인 회사의 경우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상의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 또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금액이 소액이거나 천재지변의 사유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2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부담금)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단체협약서,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산정시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의서,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3. 12.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와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69만 3,610원 및 가산금 16만 9,360원과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7만 6,830원 및 가산금 7,6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2000년도 단체협약서 제35조(가족수당)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의 직계가족에 대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1. 60세 이상의 부모 1인에 1만원, 2. 배우자 3만원, 3. 직계자녀 1인에 1만 5,000원(미성년자에 한함), 4. 장애자 본인 및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 3호의 인원수 및 연령에 제한 없이 1인에 2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의 2000. 2. 23.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청구외 ○○식품 주식회사의 2000. 2. 17.자 질의(가족수당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명시된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의 2001. 8. 27.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1. 8. 1.자 같은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시(2000. 2. 23.)한 내용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적합할 것”이라고 회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박○○(2000. 12. 20.자로 퇴직)에 대한 퇴직금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퇴직금 지급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족수당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 내용을 믿고 임금총액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이 그 견해표명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며(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 8. 27.자 질의회시는 이 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납부 이후의 것임), 설령 우연한 사정으로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청구외 ○○식품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질의회시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임금총액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여도 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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