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대표이사 ○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2-7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81. 8.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사업세목 : 위생관리용역, 경비용역, 주차관리, 근로자파견, 공동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는데, 2002. 6. 23.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부산○○○○협동조합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중 일부가 서비스업이 아니라 육상화물취급업을 수행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 소속의 전체근로자에 대하여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수 현장 중 부산○○협동조합 현장과 ○○현장에 대하여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일부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육상화물취급업간의 요율 차이에 의한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61만8,870원, 산업재해보험기타징수금 12만6,920원, 임금채권부담금 12만9,060원,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15만7,04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3만9,890원, 산업재해보험기타징수금 19만3,990원, 임금채권부담금 9만9,750원,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443만4,3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65만1,680원, 산재보험료기타징수금 21만8,940원, 임금채권부담금 7만880원, 2002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 527만5,460원, 임금채권부담금 7만880원 등 합계 1,305만7,66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 용역대행업, 서비스업, 청소대행업, 경비용역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창업을 하여 지금까지 건설현장, 공장, 빌딩 및 아파트 등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및 단순노무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면서 모든 근로자를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에 일괄 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다. 나. 2002. 6.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부산○○협동조합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전체근로자에 대하여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수 현장 중 부산○○협동조합 현장과 ○○현장에 대하여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육상화물취급업간의 요율 차이에 의한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을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인사ㆍ노무 및 경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는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별개의 사업으로 산재보험을 분리하여 적용해야 한다면, 2001년 현재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현장이 32개에 이르고, 사업의 종류도 5개 정도로 구분되는데, 오직 부산○○○○협동조합과 ○○에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현재 부산○○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부산○○조합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부산○○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를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으로 하여 1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28/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산재보험요율을 항상 피청구인이 결정하여 통보하면, 청구인은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을 뿐인데, 산재보험의 분리적용에 의한 보험요율차이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산재보험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과납부한 보험료를 충당방식으로 정산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 바, 이는 산재보험관련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바. 청구인은 부산○○협동조합 및 ○○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협동조합 및 ○○에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분리 적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산재보험료만 추가로 발생할 뿐인데, 임금채권부담금을 분리하여 정산ㆍ부과하면서,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사. 2002년도의 추정된 임금총액이 전년도의 130/100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2. 3. 청구인 소속 전체 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 신고할 때, 2001년도 청구인이 지급한 임금총액을 신고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부산○○협동조합 및 ○○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과대하게 책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개산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ㆍ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가산금까지 산정ㆍ부과하였는데, 이는 법규정을 임의적으로 왜곡한 부당한 처분이다. 아.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기회나 의견청취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차 송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서만 송부하여 청구인이 보험료의 상세한 부과내역조차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차례 독촉하자 피청구인은 겨우 수기로 적은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를 보내주는 등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협동조합과 제품출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품출고, 적재 및 출하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화물 상ㆍ하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부산○○협동조합과 ○○에 근로자를 처음으로 파견한 날을 산재보험성립일로 하여 청구인이 위 부산○○협동조합과 ○○에 파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기존에 적용되던 사업의 종류와 구분하여 산재보험료등을 소급하여 부과하였다. 나.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장소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산○○협동조합과 ○○에 각각 5인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분리ㆍ적용하였다. 다. 부산○○협동조합의 근로자중 일부가 제품을 출고하는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사업의 종류를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으로 하여 1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산○○협동조합의 생산라인 중 제품을 분류 출고하는 것을 별도의 공정으로 분리하여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부산○○조합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오직 제품의 출고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28/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납된 금액에 이자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납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납부기한이 도과한 확정보험료 등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당연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요구 등을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해질 것을 미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질의회시집,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신고관련서류,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충당반환통지서, 징수금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산지방노동청산재보험자명부, 납입고지서, 납부서, 임금지급자료표, 경비도급계획서, 제품출하하도급계약서, 사업장별연체금조회출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일자는 "1999. 8.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서비스"로, 종목은 "위생관리용역, 경비용역, 주차관리, 근로자파견, 공동주택관리, 시설관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9. 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9.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다) 청구인은 2000. 12. 2. 청구외 부산○○협동조합과 제품출고, 적재 및 출하작업 등 업무와 이에 수반하는 제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품출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도급의 범위는 냉장고 내에서의 제품적재 및 입출고, 차량내 제품적재 및 제품입출고, 냉장고 내에서 입출고되는 제품의 재고관리, 저장품 상하차, 제품창고 및 기타 입출고 관련업무, 기타 도급자가 요청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6, 2000, 6, 2001. 6. 및 2002. 5. 청구외 ○○와 경리, 경비, 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은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는 화물반출입 경리업무등 기타 사무업무(1999년 도급계약에 한함), 지게차기사에 대하여는 중기장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 노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화물 상하차 및 정리정돈 업무, 경비원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 모든 유무형 재산 경비로 되어 있다. (마) 1999. 3. 3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과 ○○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2002. 2.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장소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급사무소로 분리적용하되, 위 2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독립되어 있지 않는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장소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아) 1999. 3. 31. 자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반환 또는 충당한 산재보험료 등은 1999년도 확정산재보험료 50만7,720원, 2000년도 확정산재보험료 104만140원, 2001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20만1,160원, 2002년 개산산재보험료 420만1,160원, 1999년도 확정임금채권보장금 1만2,700원, 2000년도 확정임금채권 보장금 7만2,010원 등 1,003만 4,890원으로 되어 있다. (자) 2002. 11. 28.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2000년도 확정보험료 39만 8,970원, 가산금 3만 9,890원 합계 43만 8,860원, 2001도 확정보험료 651만 6,880원, 가산금 65만 1,680원 합계 716만 8,560원, 2002년도 개산보험료 712만 5,000원 등 총금액 1,473만 2,420원으로 되어 있다. (차) 2002. 11. 28.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한 납부고지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한 보험료(부담금) 총금액 1,473만 2,420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가 충당ㆍ반환된 1,003만 4,890원을 차감한 금액인 산재보험료 400만 5,96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69만 1,570원, 임금채권부담금 1만 3,810원 등 합계 471만 1,340원으로 되어 있다. (카) 2002. 11. 28. 청구인의 사업장 중 ○○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1999년도 산재보험료 112만7,53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12만 6,920원, 임금채권부담금 14만1,760원 합계 139만6,210원, 2000년도 산재보험료 179만 8,21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19만3,990원, 임금채권부담금 14만1,760원 합계 213만3,960원, 2001년도 산재보험료211만 8,58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21만8,940원, 임금채권부담금 7만880원 합계 249만7,280원, 2002년도 산재보험료 235만1,620원, 임금채권부담금 7만880원 합계 242만2,500원 등 합계 1,016만1,070원으로 되어 있다. (타) 2002. 11.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중 부산○○협동조합 현장 및 ○○현장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61만8,870원, 산업재해보험기타징수금 12만6,920원, 임금채권부담금 12만9,060원,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15만7,04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3만9,890원, 산업재해보험기타징수금 19만3,990원, 임금채권부담금 9만9,750원,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443만4,3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65만1,680원, 산재보험료기타징수금 21만8,940원, 임금채권부담금 7만880원, 2002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 527만5,460원, 임금채 권부담금 7만880원 등 합계 1,305만7,66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 법령(산재보험법령)의 취지ㆍ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3. 31. 청구인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 및 ○○에 대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02. 2. 14. 다시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11.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하여 1,473만 2,440원,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하여 471만 1,340원, 청구인의 사업장 중 ○○에 대하여 1,016만 1,07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가 명확한 근거없이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 현장 및 ○○현장에 대하여 1,313만 5,290원을 부과하는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 등이 일정하지 아니하게 수차례 반복되어 처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다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요구 등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해질 것을 미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요구 등은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적발ㆍ확인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이 건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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