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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최○○) 서울특별시 ○○구 ○○동 208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이 ○○, 황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여론조사업무 수행자들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업무 수행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부분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30.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983만 7,680원, 가산금 98만, 3,760원, 임금채권부담금 부족분 49만 1,880원, 가산금 4만 9,180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2,956만 6,010원, 가산금 295만 6,590원 등 합계 4,388만 5,1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에 의하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져서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정해진다. 나. 노동부도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ㆍ감독을 거부할 수 없고,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정해지고, 작업장소가 특정되며,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의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지급받는 금품은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복무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다. 또한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관리일정을 정하여 관리하거나, 고정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원들에게 판매한 교재비를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영어교실 관리교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고,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적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ㆍ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라. 청구인 회사는 여론조사를 주업무로 하면서, 주요 업무처리는 설문지의 작성, 조사실시(면접조사, 전화조사, 좌담회), 선행조사에 대한 검정, 통계처리를 위한 조사내용의 코딩, 전산입력 및 전산처리, 보고서 작성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 면접조사는 청구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면접조사원이 재량과 능력에 따라 각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청구인 회사는 면접조사원에 대하여 기본급 또는 고정급없이 완성된 설문조사의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바. 전화조사는 청구인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모집한 자에게 전화조사에 관한 요령을 설명한 후, 이들 조사원이 청구인 회사의 조사룸에서 전화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는데, 전화조사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없이 각자에게 배분된 전화조사 설문지의 처리량에 따라 대가를 정산ㆍ지급하고, 업무를 빨리 끝낸 전화조사원은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하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 검증업무는 조사원이 제출한 설문지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청구인 회사가 수시로 모집한 자에게 검증업무에 관한 요령을 설명한 후, 이들 검증원이 청구인 회사의 검증룸에서 전화를 통하여 검증을 실시하는데, 검증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없이 각자에게 배분된 설문지의 처리량에 따라 대가를 정산ㆍ지급하고, 업무를 빨리 끝낸 전화검증원은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하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아. 코딩업무는 설문지의 질문 내용중 개방형(주관식) 문항의 전산통계처리를 위하여 내용별로 부호화 또는 코드화시키는 작업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며, 이들 코딩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없이 각자에게 배분된 설문지의 처리량에 따라 대가를 정산ㆍ지급하고, 업무를 빨리 끝낸 업무종사자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하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 펀칭업무는 코드화된 설문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으로서 펀칭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가 이를 수행하는 바, 이들 프리랜서는 설문지를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 가져가서 자신의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결과물을 디스켓에 담아 청구인 회사에 제출하고, 청구인 회사는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속으로 이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운 학생이거나 주부로서 위임 또는 도급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 회사로부터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외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카. 피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중에서 면접조사자 및 펀칭업무수행자는 근로자성이 없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특히 동일한 면접조사를 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서울 본사에 소속된 면접조사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도, 지방에 소속된 면접조사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등 통일적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타. 노동부가 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학업을 위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인 경우는 학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직시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보험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월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역시 고용보험적용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가 수시로 모집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는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일 뿐만 아니라,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를 임금으로 간주하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파. 피청구인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인한 면접조사 및 펀칭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처분 당시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부분(11억 2,448만 940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이번에 제출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삭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 전화조사원, 코딩 및 검증업무 종사원이 설사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학업을 위주로 하는 아르바이트학생이거나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에 미달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부분(3억 9,831만 9,660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삭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거, 피청구인이 당초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인한 면접조사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면접조사원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후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너. 대법원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된 학습지 상담교사와 청구인 회사의 여론조사업무수행자를 비교하더라도 학습지 상담교사보다 더 근로자성이 약한 여론조사업무수행자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일 뿐이다. 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펀칭업무수행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펀칭업무수행자와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들과 체결한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1999년 당시 펀칭업무를 수행한 자중 소재가 파악된 사람에 한하여 확인서를 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및 주간학생의 관련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회사는 여론조사업무수행자들을 근로자로 관리하지 않았지만, 월별 80시간 미만 근로자를 추출하여 23세 미만자를 주간학생으로 분류하여 만든 자료를 제출하였다. 머. 이와 같이 청구인 회사에서 여론조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은 그 고용관계가 지나치게 짧고, 본업이 아닌 부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업무를 그만두더라도 이를 실업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피보험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가 이들 여론조사업무수행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잡급노무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제공을 위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정해진다. 나. 청구인 회사의 면접조사원은 할당된 지역에서 정해진 진행경로와 리스트를 가지고 응답자를 찾아 면접조사를 하고, 청구인 회사는 매일 설문지를 배부ㆍ회수 및 검토하는 등 1일통제 체제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때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노무비중 잡급비로 계정처리하였다. 다. 전화조사원은 청구인 회사의 전화 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1시 또는 2시부터 오후 7시 또는 8시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시간당 3,3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석식은 별도로 제공받았으며, 청구인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때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노무비중 잡급비로 계정처리하였다. 라. 검증원은 청구인 회사의 검증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내(09:00 ~ 18:00) 근무를 할 때에는 시간당 3,125원, 시간외(18:30 ~21:30) 근무를 할 때에는 시간당 4,700원의 보수를 받았고, 청구인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때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노무비중 잡급비로 계정처리하였다. 마. 코딩원은 청구인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내(09:00 ~ 18:00) 근무를 할 때에는 시간당 3,125원, 시간외(18:30 ~21:30) 근무를 할 때에는 시간당 4,700원의 보수를 받았고, 청구인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때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노무비중 잡급비로 계정처리하였다. 바. 청구인이 펀칭업무를 프리랜서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펀칭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장소는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때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노무비중 잡급비로 계정처리하였다. 사. 전화조사원, 검증원, 코딩원은 청구인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략적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특히 검증원과 코딩원은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할증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 청구인은 전화조사원, 코딩원, 검증원 등이 학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문에도 고졸이상의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이 학생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전화조사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근무시간과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전화조사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채○○은 각각 1월간 87시간 및 81시간을 2달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들을 1월당 80시간 미만 근무자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 전화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1월 당 80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차.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2조, 제67조, 제70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조사보고서 샘플, 1999년도 결산서 중 용역원가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문,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자료보완요청회신문, 80시간 이상 근무자(김○○, 채○○) 샘플, 사업자등록증,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1999년도 대차대조표, 잡급신고 내역, 면접조사에 대한 프로젝트보고서, 전화조사/코딩/검증업무 수수료 관련자료 및 펀칭업무수행자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로, 종목은 "데이타베이스업, 임대, 시장조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면접조사원은 매일 할당된 설문지를 가지고 일정한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전화조사원은 청구인 회사의 전화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당 3,3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석식은 별도로 제공받았다. (라) 검증원은 청구인 회사의 검증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당 3,125원 또는 4,7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마) 코딩원은 청구인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당 3,125원 또는 4,7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전화조사/코딩/검증업무 수수료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에 청구인 회사에서 전화조사/코딩/검증업무에 종사한 자 및 그들에 지급한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청구인의 용역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론조사업무에 종사한 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노무비중 잡급비로 처리하였다. (아) 1999년도 청구인의 용역원가계산서상 노무비중 잡급비는 다음 표와 같다. (자) 피청구인의 결산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보험료산정임금총액은 청구인이 지급한 노무비 중 잡급비 19억 9,531만 60원에서 공제금 3억 5,574만 7,605원(일부 면접조사원 및 좌담회 조사요원에 대한 임금분)을 차감한 16억 3,956만 2,455원이다. (차)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중 일용근로자징수분으로 신고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카) 청구인이 2002. 12. 4. 인터넷에서 게시한 채용 및 아르바이트모집 광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화조사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고, 전화조사 아르바이트 지원자격은 고졸이상의 여성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조건은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7~8시까지,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9~10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석식은 수당외에 별도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타) 청구외 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박△△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 김□□ 및 박△△이 1999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질문지 펀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펀칭실적에 의거 지급받은 금액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파) 피청구인이 이 건 산재보험료 부족분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임금총액의 차액은 피청구인이 산정한 1999년도 청구인의 임금총액 33억 571만 8,985원중 청구인이 1999년도 임금총액으로 신고한 금액 16억 6,610만 6,530원을 차감한 16억 3,961만 2,455원이다. (하) 2002. 12. 30. 피청구인은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ㆍ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 부족분ㆍ가산금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ㆍ가산금 등 합계 4,388만 5,1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고용보험법 제8조제2호 동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종속관계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전화조사원, 검증원 및 코딩원의 경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점,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화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수행방법을 교육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 근무시간에 따라 급료가 지급되는 점, 근로자가 제3자를 사용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화조사원, 검증원 및 코딩원은 일응 청구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면접조사원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조사용지로 일정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한 설문지의 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펀칭업무종사원은 청구인이 위탁한 설문지의 펀칭업무를 일정한 기간에 수행하여 제출하고 설문지 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부수를 지급받고 있으나, 출퇴근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업무의 수행기간 동안 다른 곳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수행방법을 교육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여 업무수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소속의 면접조사자 등 여론조사업무수행자 모두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고용보험법은 1월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와 주간학생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속의 전화조사원, 검증원 및 코딩원의 경우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산정의 전제가 되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제출한 자 중에서 일부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소속의 모든 전화조사원, 검증원 및 코딩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모든 면접조사자, 펀칭업무종사자, 전화조사원, 검증원 및 코딩원중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까지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급료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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