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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38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면 ○○리 712-1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군 ○○면 ○○리 712-22번지에 개인직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이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에 의한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의 경우 1평방미터당 표준단가를 기초로 산재보험료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난 20여년 동안 주택건설현장에서 일한 바 있어 가족과 지인 및 본인에게 그 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생의 사업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가며 충청남도 ○○군 ○○면 ○○리 712-22번지 내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03. 6. 12.에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산재보험관계 가입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에 의한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의 경우 1평방미터당 표준단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건축비의 산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1평방미터당 53만 8,00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입하도록 하였던 바,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이다. 나. 청구인이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평당 80만원으로 이 건 공사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전국의 평균이라며 표준단가를 평당 170여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이 건 공사에 적용하였던 바, 이는 도저히 이 건 공사실정에 맞지 않는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된다. 다. 서울 등 대도시의 건축비와 시골의 건축비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고가의 수입자재와 높은 인건비의 도시 건축비가 포함된 전국의 평균 건축비를 이 건 공사의 경우와 같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공사하는 시골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께서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전국의 평균 건축비 이하로는 적용받을 수 없어서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까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국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에는 납득할 수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상의 표준단가만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6. 5.부터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2003. 7. 5.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더니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하였던 바, 청구인이 2003. 6. 12. 대전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상담을 하던 중 개인직영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하였더니 청구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공사예정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후 2003. 6. 14.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이 이 건 공사예정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여 왔다. 나. 2003. 7. 1. 민원회신을 통하여 개인이 직영하는 공사는 같은 구조ㆍ연면적이라 하더라고 개인 성향별로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금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공단의 징수사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례 및 2002년 건물신축단가표 등을 고려하여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산출시 동 지침을 적용받아야 하며, 공사가 종료된 후 소요된 총 공사비중 실제 지급된 인건비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더니 청구인은 2003. 7. 10.에도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을 이 건 공사에 적용함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증명의 서신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보내왔다. 다. 2003. 7. 15.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안내하였으나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당일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하고 고용보험료 118만 4,120원, 산재보험료 301만 6,9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공사는 건축허가 연면적이 659.97평방미터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건축허가 연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의 1평방미터당 표준단가가 53만 8,000원이므로 건축허가 연면적 659.97평방미터에 위 표준단가를 곱하면 총공사금액도 3억 5,506만 3,860원이 되므로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보험건설공사 적용기준인 3억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이 된다. 마. 그러므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건 공사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200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인 총공사금액의 29%를 적용하면 지급예정 임금총액이 1억 296만 8,194원에 달하므로 이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고, 또한, 개인이 직영하는 공사는 대부분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명시된 경우에도 객관적 신뢰도가 부족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징수가 곤란하여 공단에서는 개인직영건축공사의 고용ㆍ산재보험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선기관의 의견수렴, 실무담당자의 간담회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003. 02. 28.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을 개정하였던 것이고, 2003. 3. 1.부터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공사에 적용토록 한 개인직영공사비산출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18만 4,120원과 산재보험료 301만 6,96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공사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내용증명서, 건축허가대장, 진정서, 민원회신,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조사징수통지서, 2003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 개인직영공사건축공사비산출기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5.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 712-22번지에 개인직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이 건 공사의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이 건 공사의 총공사비는 1억 7,568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03. 6. 12.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사무실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를 방문하였고, 피청구인은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에 의하면 개인직영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경우 1평방미터당 표준단가가 53만 8,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표준단가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 6. 14. 위 표준단가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위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작성한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1. 민원회신을 통하여 개인이 직영하는 공사는 같은 구조ㆍ연면적이라 하더라고 개인 성향별로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금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공단의 징수사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례 및 2002년 건물신축단가표 등을 고려하여 개인직영건축공사비산출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소요된 직영인건비와 외주비를 산정하여 확정정산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7. 10. 다시 위 표준단가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한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2003. 7. 15.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표준단가를 기초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청구인이 그에 따른 가입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피청구인이 위 표준단가를 기초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고 고용보험료 118만 4,120원과 산재보험료 301만 6,9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노동부장관이 2003. 2. 25.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시행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 개정(안) 승인 공문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이 마련한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의 징수자료 등을 근거로 용도ㆍ구조별 개인직영건축공사비를 권역별로 분석하여 마련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합니다. 다만, 위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적용원칙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물가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산출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용도 및 구조분류체계와 단가조정을 위한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정산 후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금액과 차이가 있어 피청구인이 조사하여 산정한 경우 피청구인은 그 산정한 금액과 기 납부된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공사금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려고 하였던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이 개인직영공사비산출기준상의 표준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공사금액의 절반에도 달하지 않는 점, 그리하여 피청구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사례, 개인직영공사 실태조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례 및 2002년 건물신축단가표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 개인직영공사비산출기준상의 표준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던 것인 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는 건축공사의 시작을 전후하여 공사금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과오 납부된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 건 처분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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