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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4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운수(대표 김 ○ ○) 제주도 ○○군 ○○읍 ○○리 1500-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택시회사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2002년도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총액이 불일치하여 피청구인은 2003. 8. 31. 청구인 사업장을 확정보험료 조사ㆍ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청구인에게 2002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원가계산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2003.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운송원가명세서 등에 나타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2000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146만1,920원과 가산금 14만6,190원, 확정고용보험료 264만3,230원과 가산금 26만4,320원, 2001년도 확정산재보험료 109만3,290원과 가산금 10만9,320원, 확정고용보험료 99만5,080원과 가산금 9만9,490원, 2002년도 확정산재보험료 212만3,490원과 가산금 21만2,340원, 확정고용보험료 94만1,850원과 가산금 9만4,170원, 2003년도 개산산재보험료 195만4,130원, 개산고용보험료 77만3,670원 등 합계 1,291만2,4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도 산재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이하 "산재임금총액"이라 한다)은 2002년도 국세청에 제출한 운송원가명세서상의 임금인 6억1,769만9,900원 이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임금(이하 "관리비상의 임금"이라 한다)중 관리직원 임금까지 포함시켜 산재임금총액을 6억3,995만3,29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고,같은연도고용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이하 "고용임금총액"이라 한다)은 4억6,784만9,000원(급여 414,143,509원 + 상여금 53,705,570원) 이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관리비상의 임금 중 관리직원 임금과 운송원가명세서상의 적용 제외자 임금까지 포함시켜 4억9,010만2,410원을 고용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등 그 계산에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03년도 신고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부과ㆍ징수하였는데, 부과ㆍ징수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은 국세청자료도 아니고 또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2004년도에 2003년도분 확정보험료 신고시에 그 부족분을 정산ㆍ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가산금에 대하여는 파업, 직장폐쇄, 태풍"매미" 등 천재ㆍ지변으로 2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어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부과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2002년도 산재보험료등의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이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와 달라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관리비상의 임금 중 대표자 및 대표이사의 임금과 운송원가명세서상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산재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7,100,680원, 고용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5,811,810원 등 합계 12,912,49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2003년 개산보험료의 조사ㆍ징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매 보험년도마다 1년간(2003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2003. 3. 13. 제출한 산재보험료등신고서에 사업규모의 확장ㆍ축소 없이 2003년 임금총액을 2002년 임금총액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2003년도 개산산재보험료등의 조사ㆍ징수는 정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회사형편이 어렵다면서 가산금 면제조항을 언급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천재지변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피청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3항, 제67조 제3항 , 제70조, 동법시행령 제75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송원가명세서, 조사복명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적용제외 근로자 임금확인서, 제14호 태풍"매미"피해사실 확인서 및 견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02년도분 임금총액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산재보험료등 산정을 위한 2002년도분 임금총액이 5천만원이상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21. 청구인을 확정보험료에 대한 조사ㆍ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면서 조사ㆍ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2003. 10. 7. 위 요구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2002년도 산재보험료등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은 관리비상의 임금은 모두 제외하고 산재임금총액 및 고용임금총액을 각각 4억2,282만7,73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리비상 임금 중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재임금총액을 6억3,995만3,292원으로, 관리비상의 임금 중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금과 운송원가명세서상의 임금 중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고용임금총액을 4억9,010만2,419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차액은 산재임금총액의 경우 2억1,712만5,562원이고, 고용임금총액의 경우 6,727만4,689원이며, 총 2억8,440만0,251원의 차이를 보이고 이다. (다) 확정정산조사복명서 및 운송원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 임금총액 산출 내역(이 중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은 제외함)은 다음과 같으며, 피청구인은 아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금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 확정산재보험료등의 부족액 및 가산금 총 1,018만4,690원을 부과하였고, 그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03. 3. 13. 제출한 2003년도 개산보험료등신고서에서 2003년 임금총액을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축소 없이 2002년도 임금총액과 같은 금액으로 추정하여 신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근거로 2002년도 산재임금총액 6억3,995만3,292원과 고용임금총액 4억9,010만2,419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2003년도 개산산재보험료등을 산정하여 기신고ㆍ납부한 개산산재보험료등을 공제하고, 산재보험료 195만4,130원과 고용보험료 77만3,670원 등 총 272만7,800원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은 관리비상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산재임금총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관리비상의 임금과 운송원가명세서상의 일용직 임금을 제외하고 고용임금총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금액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임금총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ㆍ제4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산재임금총액 및 고용임금총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인 관리비상의 임금까지 포함시켜 산정하는 등 그 계산에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면, 피청구인은 관리비상의 임금 중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재임금총액을 산정하였고, 관리비상의 임금 중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금과 운송원가명세서상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고용임금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자진 신고ㆍ납부한 2003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정한 그 부족액은 근거도 없이 산정된 것이며 또한 그 부족액은 2004년도에 정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에서 사업규모의 확장ㆍ축소 없이 2003년 임금총액을 2002년 임금총액으로 추정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고를 근거로 2002년도 확정보험료등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2003년 개산보험료등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2003년도 개산보험료등을 산정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가산금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면제조항을 언급하면서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징수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하되 그 금액이 3천원미만의 소액인 경우,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등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산금이 3천원미만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산금의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손익계산서 및 운송원가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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