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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중공업(대표 강 ○ ○) 충청남도 ○○시 ○○면 ○○리 601 대리인 동화노무법인(담당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4.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설교량’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이 2003. 10. 27. 청구인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확정임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용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1,096만6,74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2,771만4,440원,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2,245만1,850원,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570만3,38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1,627만6,390원, 2003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1,146만2,210원 등 총 9,457만5,0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5. 10. 개업한 이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 등 발주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하도급을 준 ‘가설교량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가설교량 설치에 필요한 철강재를 구입하여 절단ㆍ용접한 후 조립ㆍ설치하여 온 업체로서, 청구인이 재하도급 받은 ‘가설교량 설치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가설교량 설치공사’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 가입의무 및 적용대상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가설교량 설치공사’ 부문의 임금을 제조공장 임금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용 철 구조물(철 가교물)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연중 상시 제품을 제작하여 청구외 □□와의 납품계약 하에 현장에 납품 및 설치를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년도 확정임금으로 신고한 임금총액과 국세청 결산서상의 임금총액과의 차액이 4억7,493만6,854원이나 되어 청구인을 확정정산 실시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실사를 하게 되었고, 2003년 9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결산자료 등 임금관련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구인의 임금 과소 신고분 등이 발견되어 이 건 처분들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가설교량 설치공사’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므로 하도급 받은 ‘가설교량 설치공사’ 부문의 임금을 제조공장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건설용 철재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 설치공사는 2001년도의 경우 제조공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2002년도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시공을 하였는데 인건비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청구인의 인건비로 처리되어 있을 뿐 제조부분과 설치부분에 대한 인건비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모두 제조공정에 수반되는 인건비로 산정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청구인이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의 현장 실사 당시에는 결산서와 임금자료 외에 임금현황을 파악할 만한 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었고, 이후 피청구인이 확정임금 산출결과를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조정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제출이 없었던 바, 이러한 경우에 설치공사 인건비를 제조공정 인건비로 포함하여 산재ㆍ고용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을 산정하지 않는다면 결산서상의 인건비가 누락되어 보험료 징수에 누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67조 및 제70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1조 및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1년ㆍ2002년 고용보험 확정정산 조사복명서, 2001년ㆍ2002년 결산조사보고서, 2001년ㆍ2002년 결산서, 2001년 임금자료, 조정신청제출자료, 손익계산서, 2001년 공사수입명세서 2001년ㆍ2002년ㆍ2003년 산재ㆍ고용보험 확정ㆍ개산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부과통지서, 가설교량(ATOM) 제작 납품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0. "주식회사 □□중공업"이라는 상호로 충청남도 ○○시 ○○면 ○○리 601번지에서 철강재, 고철 및 철구조물의 도ㆍ소매, 제조 및 건설업을 개시하였고, 2002. 1. 5.자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그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왔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사업목적은 "1. 철강재 제작 설치업, 2. 엔지니어링(기술용역업), 3. 강구조물 공사업, 4.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 등이 2003. 10. 23.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청구인의 2001년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청구인의 2001년도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위 이○○ 등이 같은 날 2002년도 임금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원, 임금대장, 대표자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및 계정별 원장,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청구인의 2002년도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0. 27. 상기 임금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 2001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337061"> </img> < 2002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337067"> </img> < 2003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336119"> </img> (바) 청구인은 2003. 12. 18.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행한 가설교량 설치공사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므로 이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확정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하도급공사들을 확인한 바, (부과처분을 정정하기에는) 각각의 공사에 대한 내역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정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이 원도급자인 청구외 □□와의 재하도급 계약에 의해 수행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상기 공사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와 원도급자인 위 □□가 청구인 회사에게 위 공사들과 관련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한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나 그 계약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었다는 자료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청구인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 공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336121"> </img>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6. 11.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601번지에 ‘가설교량’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조공장을 갖추고 있고, 동 공장에는 관리직 사원 5~6명 및 지게차 운전기사 1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가설교량의 전반적인 제조 및 설치공정은 일용직 기술자를 채용하여 일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법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들은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산재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1.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분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산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적용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적용특례’는 하나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보험료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산재법 제9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대한 특례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산재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어디에도 동 규정에 대한 예외를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비록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보험료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산재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대한 특례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의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경우에는 청구외 □□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가설교량’을 제작 및 설치하여 왔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위 □□와 청구인 회사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계약에 대해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들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위 □□라고 할 것이어서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가 이들 공사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건비를 재정산하여 이 건 가설교량 설치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조항을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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