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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1.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20.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차액을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로 3,552만 2,180원,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한 것에 따른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가산금 및 연체금 175만 3,620원 등 총 3,727만 5,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지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신뢰하여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2003년도 분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였는바, 당초부터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임을 알았더라면 ○○자동차와 도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는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추가된 산재보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소급부과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업종류의 착오적용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를 정정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고지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제도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도급계약서, 보험료조사 징수통지서, 사업종류 정정통보,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산업"으로, 개업연월일은 "2003. 9. 1."로,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700 ○○자동차(주) 소재보전부내"로, 종목은 "기계장비 보전용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9. 1.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보전용역·소사장제"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하여 성립일을 "2003. 9. 1."로 하는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이 ○○자동차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역시 ○○구에 있는 ○○자동차 주식회사 소재보전부 내에서 단조 1, 2공장 장비, 코어머신 및 컨베이어 벨트 보수 등 자동차생산설비기계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의 보험료조사 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2004년도 1억 3,208만 4,981원, 2005년도 4,415만 3,584원, 2006년도 4,415만 3,584원 등 총 2억 2,039만 2,149원을 적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2006. 7. 27. 청구인에게 2005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실시 과정에서 사업의 종류가 착오로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의 종류를 2003. 9. 1.부터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2002-34호로 고시한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에 의하면,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항,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같은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자동차 주식회사 소재보전부 내에서 단조 1, 2공장 장비, 코어머신 및 컨베이어벨트 보수 등 자동차생산설비기계의 수리 및 유지보수업무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차액인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3,552만 2,180원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 총 2억 2,039만 2,149원을 적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가산금 및 연체금 175만 3,620원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지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신뢰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바, 당초부터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임을 알았더라면 ○○자동차와 도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는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추가된 산재보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소급부과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계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사업종류의 분류에 착오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종류가 잘못 분류되었을 경우 차후 다시 정정될 수 있음을 청구인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어야 할 금액인 점, 당초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도급금액에 추가된 산재보험료가 반드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추가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보호받을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3조에 의하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으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 2003년도 확정보험료까지는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소급부과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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