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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1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28-127 ○○건물 2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04. 11. 1.자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통보를 하였다가 2005. 1. 26. 및 2005. 2. 3. 청구인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03. 7. 12.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만 2,840원 및 가산금 2만 9,28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험료 290만 4,630원, 2004년도 고용보험료 80만 9,800원 및 가산금 8,590원 등 합계 404만 5,1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6월 계약기간을 2003년 7월부터 2004. 12. 25.까지로 하여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골재생산 작업을 하였고, 실제 공사는 2004년 10월 종료되었는데,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건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별도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나. 청구인이 골재를 생산하여 납품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한 것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재 임가공을 한 것이고, 골재를 납품할 당시에는 골재의 운반까지도 ○○건설주식회사가 수행하였으며, ○○건설 주식회사의 작업공정이 늦어져 골재생산 작업이 연장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10. 31.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7.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4. 11. 9. 청구인은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표시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알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을 성립시켜 주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2005년 1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고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04. 11. 1.에서 2003. 7. 1.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마.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행해졌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을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몰아 과중한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일을 임의로 소급한 뒤 이에 근거하여 행해진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3년 6월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골재를 생산해 오다가 원석이 남게 되자 2004. 10. 31. 다시 위 △△산업 주식회사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4. 11. 1.부터 2004. 12. 30.까지 골재를 생산하였다. 나. 청구인이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고 골재를 생산한 것은 ○○건설의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 청구인이 △△산업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와 골재납품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점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의 국도개량공사에 골재를 납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한 인원으로 작업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관계 성립일 정정치리 공문, 골재생산계약서,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고용ㆍ산재보험 관계 성립통지서, 요양신청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건설, 광업, 제조 등"이고, 종목은 "건설기계대여, 임대 및 도급, 골재쇄석 채취, 골재임가공, 암석발파업"으로 되어 있다. (나) 2003. 11. 19. ○○건설 주식회사는 △△산업 주식회사에게 ▽▽리 국도개량공사의 골재생산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03. 11. 21. ~ 2004. 12. 25.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은 ○○건설 주식회사가 가입하기로 하였다. (다) 2003년 6월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 ○○리 237번지 및 237-1번지에서 2004년 9월까지 130,000 ~ 160,000㎥의 쇄석골재를 생산하기로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04. 10. 31.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 ○○리 237번지 및 237-1번지에서 2004. 11. 1.부터 2004. 12. 31.까지 약 10,000㎥의 쇄석골재를 생산하기로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4. 11. 3.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주○○은 강원도 ○○군 ○○면 ○○리 237번지 및 237-1번지의 청구인 골재생산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바) 2004. 11. 8. 청구인은 공사명을 골재생산 도급공사로, 발주자를 △△산업 주식회사로, 총피보험자 수를 3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사) 2005. 1. 20. 피청구인 소속의 이○○는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업 면허없이 이동식 크랴샤를 보유하고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계약에 의거하여 골재생산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2003년 6월 말 경 2004. 9. 31.까지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물량을 맞추지 못해 2004년 10월 하순까지 작업을 연장하였고, 작업이 끝난 뒤 원석이 남게 되자 2004. 10. 31.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골재를 10,000㎥ 생산해 주기로 하고 작업을 계속하던 중 2004. 11. 3.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처음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하다가 추가계약을 하였다 하더라고 단절없이 계속하여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내용과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작업장소, 작업설비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초계약과 추가계약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을 위한 최초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2003. 7. 12.을 산재보험 성립일로,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적용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아) 2005. 1. 27.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4. 11. 1.에서 2003. 7. 12.로 변경하고 보험료 납부안내를 하였다. (자) 2004. 1. 26. 및 2005. 2.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2005. 6. 11. △△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은 △△산업 주식회사는 ▽▽리 국도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2004. 12. 25.까지 완료하기로 ○○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10. 22.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때까지의 골재운반은 ○○건설 주식회사에서 이행하였으며, 2004. 11. 1.부터는 ○○건설 주식회사와는 관계없이 골재를 생산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2004. 10. 31. 계약을 체결하여 골재생산 작업을 하였는바, 이 기간의 골재운반 작업은 △△산업 주식회사가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리 국도개량공사 중 △△산업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골재생산공사 중 골재쇄석 업무를 하도급받아 원석을 가공하여 골재를 생산하여 ○○건설 주식회사에 공급하였고, 이 기간 동안 △△산업 주식회사 및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건설 주식회사가 가입하였으며,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골재생산공사가 종료된 다음인 2004. 10. 31. 청구인은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여 2004. 11. 1.부터 △△산업 주식회사에 골재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이 △△산업 주식회사와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2004. 11. 3.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2004. 11. 8.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2003년 6월부터 2004. 10. 30.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리 국도개량공사를 위한 하도급자로서 골재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는 가입의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그 가입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2004. 11. 1. ~200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리 국도개량공사를 위한 하도급자로서 골재생산을 한 것이 아니라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골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년 6월경 △△산업 주식회사와 최초로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골재를 공급하다가 2004. 11. 1. △△산업 주식회사와 추가로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산업 주식회사에 골재를 공급하였다고 전제하고 청구인이 2003. 11. 21.부터 지속적으로 골재생산작업을 하였고, 작업내용과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작업장소, 작업설비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초계약과 추가계약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산업 주식회사와 골재생산을 위한 최초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2003. 7. 12.을 산재보험 성립일로 간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법적 가입의무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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