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1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435-13 대리인 형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유○○,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기와 ○○건설의 대표인 자로서, 피청구인은 근로자 이△△의 2004. 12. 8.자 재해와 관련하여 2001. 11. 7. 설립한 청구인의 ○○중기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의 적용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1인 사업장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3. 3. 29. 이△△을 고용하였음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5. 18. ○○중기에 대하여 2003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304만 2,290원과 고용보험료 58만 4,4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굴삭기 운전사인 이△△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위 사람을 ○○중기 소속 근로자로 보고 동 업체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기에 대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재해근로자 이△△은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과 관련한 사실조사시에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의 사업장을 ○○중기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중기에 대하여 행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12. 8. 재해를 당한 이△△이 2005. 5. 10. 피청구인에게 ○○중기가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인 관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사업장의 보험적용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과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조사(질의문답)하였고 2005. 5. 18. 청구인이 ○○중기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5. 5. 18.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고 다시 2005. 6. 3. 감액통지를 하여 산재보험료 304만 2,290원과 고용보험료 58만 4,430원을 부과하였다. 나.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근로자성과 소속사업장 여부 판단시에는 작업에 있어 지휘ㆍ감독 및 제재관계, 구속성 여부 등 사용종속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이△△은 ○○중기 기사로 채용되어 일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중기의 제반 업무를 지휘하고 이△△을 고용하여 이△△에게 월급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4. 10. 29.부터 이△△이 재해를 당한 2004. 12. 8.까지의 작업일보에 의하면 ○○중기 차량이 투입되어 작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은 ○○중기 소속 근로자임이 분명한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중기에 대해서 2005. 5. 18. 산재보험료 505만 3,970원과 고용보험료 88만 8,0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 12. 8.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 임금발생이 없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은 2005. 6. 3. 위 보험료들을 감액조치한바, 최종적으로 산재보험료 304만 2,290원과 고용보험료 58만 4,43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문답서, 보험료신고서, 조사복명서, 작업일보,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5. 5. 18. ○○중기에 대하여, 2002. 3. 1. ○○건설에 대허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나) 청구인 사업장(○○중기)의 소속근로자인 이△△은 전라남도 ○○군 △△면 △△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4. 12. 8. 18:00경 화물차에서 포크레인 투스(앞날)를 내리다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왼쪽 팔을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 (다) 이△△은 2005. 5. 10. 피청구인에게, 피진정인을 "박△△"으로, 사업장을 "○○중기(실제적 차주 이○○)"로 기재하고, 2004. 12. 8. 전라남도 ○○군 작업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하여 왔으나 보험회사의 보험지급이 중지되었는바 ○○중기를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5. 5. 16. 이△△에 대하여 실시한 질의문답에서, 이△△은 자신을 ○○중기 소속 굴삭기 기사라고 밝히며, 2003년 3월 ○○중기에 고용된 후로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 없이 사고 시까지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질의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 ○○가 ○○호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중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서상 대표로 표시된 박△△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주이며, 이△△을 고용하기 전에는 청구인 스스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였고, 위 사람을 2003년 3월경 고용한 후에는 매월 220만원 가량을 이△△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의 처 한○○의 통장에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사업장의 이름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한달 간격으로 약 220만원의 돈이 입금되었다. (사)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중기의 대표자는 박△△으로 되어 있고, 위 업체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하는 업체로서 2001. 11. 7.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업체는 건설기계차량이 지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 ○○가 ○○호 굴삭기는 소유자가 박△△으로, 사용본거지(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가 ○○중기로 등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 10. 28.부터 2004. 12. 8.까지의 전라남도 ○○군 작업현장일보에 의하면, 확인란에 "운전원 :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보 하단에는 "○○중기"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05. 5. 18. ○○중기(사업장소재지 : 광주광역시 ○○구 ○○동)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사업종류를 "건설기계대여업"으로(산재보험료율표상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 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3. 3. 29."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동일자에 ○○중기 명의로 2003년도 확정, 2004년도 확정,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기재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5. 5. 18. ○○중기에 대하여 2004년도 확정, 2005년도 개산 등 산재보험료 505만 3,970원 및 고용보험료 88만 8,0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타) 청구인이 2005. 6. 3. 다시 2005년도 보험료신고를 하면서, 2004. 12. 8. 이△△의 재해 이후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 않아 임금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며 2005년도 개산보험료의 임금총액을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동일자에 2005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201만 1,680원, 고용보험료 30만 3,600원의 금액을 감액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파) △△광역시에 소재한 유한회사 ○○건설은 철근콘크리트 및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2004. 3. 4. 청구인이 대표이사, ○○중기 사업주인 박△△ 등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 사업 중 각급사무소로 인정받아 2001. 7. 4.자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2005. 1. 1.자로 기타건설공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은 2004. 3. 4. ○○건설에서 보험자격 등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건설에서 2004년 3월 이래로 약 7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의 고용보험취득자 현황에 의하면, 이△△을 포함하여 4인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이△△은 ○○건설에서 2004년 7월(당월에 4개월분 납부)부터 2005년 9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00. 1. 31.이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04. 3. 4.부터 행정심판청구일인 2005. 7. 18. 현재까지 ○○건설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2조, 제57조 및 제65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고,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 가사서비스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며,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건설의 근로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 사람을 ○○중기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년 5월 이△△의 진정서 제출 이후 실시한 질의문답에서 청구인과 피재근로자 이△△ 모두 2003년 3월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이△△ 처의 통장에 급여가 입금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2004. 10. 28.부터 재해일까지 이△△의 작업일과가 "○○중기" 명칭이 날인된 작업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5. 18. 청구인은 ○○중기 명의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점,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의하면 이△△이 업무에 사용한 굴삭기는 박△△(○○중기의 명의상 사업주) 소유로 사용본거지가 ○○중기로 되어 있는 점, 2004. 3. 4.이래 이△△이 ○○건설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이 재해를 당한 전라남도 ○○군 ○○면 △△리 현장은 ○○건설이 도급을 받아 시행한 공사현장이 아니었으므로 이△△이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동 장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한 2005. 5. 18.까지 ○○중기에 관한 일체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관계성립신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은 ○○건설과 별개의 사업장인 ○○중기의 소속근로자임이 분명하고 ○○중기는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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