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1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담임목사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24-2 대리인 공인노무사 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회증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직영으로 공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 고용보험의 보험관계를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11. 1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517만 5,370원의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189만 5,430원의 2005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5. 3. 8. ○○교회증축 및 내부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이○○의 요양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인테리어공사의 원수급인인 ○○디자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11. 11. 이후의 공사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발주자인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9. 이 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4. 2. 2.부터 2004. 11. 10.까지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건 공사의 공정이 지연되었고, 2005. 1. 29.에는 청구인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확인서를 발부하는 조건으로 이 건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내부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양해 하에 ○○디자인과 2005. 1. 19.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6. 21. 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4. 11. 11.부터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발주자겸 시공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계속 시공을 하면서 2005. 6. 20.까지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이 계속 현장에 상주하여 그 직을 수행하였으며,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하청업체인 서울설비에 8,000만원의 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하청업체 사이에 어떠한 공사도급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설령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측 질의회시에 의할 때 일부는 발주자가 시공하고 일부는 타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발주자와 도급받은 업체가 각기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발주자 겸 시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증축공사 자금정산내역서"상 "교회직영"으로 표시된 부분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9,010만 4,910원이고, 노무비율 28%를 곱하여 산출한 임금총액은 2,522만 9,375원이며, 2005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는 108만 2,320원이고, 그 외에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설비 등이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최초 준공일자가 도과한 후에도 공사기간의 연장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소멸시켰고, 그 후 2005. 3. 8. 근로자 이○○가 이 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입게 되자, 청구인은 2005. 5. 16. ○○씨스템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관계가 내부인테리어공사와 함께 이 건 공사에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와 내부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도중 공사의 포기 또는 업체의 부도로 1월초부터 청구인이 직접 발주하고 있음을 구두로 확인하였고, 계속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한○○ 집사는 청구인이 직접 이 건 공사의 현장 감리 및 업체 선정을 하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성립신고를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내역을 3차례 요구하였고, 2차례 방문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내부인테리어공사 계약서 및 영수증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외 이 건 공사 및 전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발주자 겸 시공자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시킨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을 행하자,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 건 공사 관련 정산내역서 및 현장소장이 참석한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시공자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그에 대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공사금액 입금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의 자료상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5. 6. 30.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5. 8. 31. 작성하였다는 정산서를 믿을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 보험관계 소멸처리 출력물,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자료제공요청, 출장복명서, 확인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폐업사실증명원, 2005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부과, 요양승인 취소 요청, ○○교회증축공사 자금정산내역서, 교회증축지출현황, 직영 건축비 사용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교회증축공사 내부인테리어공사 계약서, 회의록, 입금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9. ○○시 ○○구청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124-2 외 4필지의 대지에 교회의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을 맡았던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 2. 9. 피청구인에게 공사기간을 2004. 2. 2.부터 2004. 11. 10.까지로, 발주공사 총금액을 3억원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10.과 2005. 2. 25. 공사종료를 이유로 각각 이 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켰다. (나) 교회 내부인테리어공사현장의 목수로 일하던 이○○는 2005. 3. 8.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씨스템의 김○○로 기재하여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2005. 5.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2005. 7. 27.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정집사인 한○○과 현장소장인 강○○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당초에는 내장공사까지 포함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으나, 시공 도중 업체의 부도로 내장공사를 2005년 1월부터 청구인이 일부씩 직접 발주하였고, ○○씨스템은 내장공사 중 당회장 내 실내인테리어공사 등을 총 2,225만원에 도급받아 2005. 2. 25.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5. 3. 11.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8. 5. 청구인에 대하여 ○○씨스템과의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지출 관련 경리장부 등 공사관련 서류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시공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씨스템은 2005. 2. 20. 공사명을 "○○교회 목공공사"로, 공사기간을 "2005. 2. 25. ~ 2005. 3. 10."로, 도급금액을 "2,225만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3. 3. 공사추가분이 발생하여 741만원을 추가로 견적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프리랜서인 강○○는 이 건 공사를 ○○씨스템의 김○○로부터 발주받아 자재와 인력 등 모든 사항을 진행시켰고, ○○교회의 내부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 측에서 감리와 감독을 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8. 25.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공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공사 집행내역과 함께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10.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씨스템에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도급을 주었으며,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떠한 감리ㆍ감독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씨스템의 대표자인 김○○는 ○○교회와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서와 견적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9. 7.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4. 11. 11."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강경희의 2005. 9. 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이 건 공사는 연면적 330㎡ 이상(증축면적 : 1,537.45㎡)이고,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이 건 공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타절 준공한 후 청구인이 시행 및 시공을 시작한 일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부터 성립조치를 하였다. 2)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공사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타절준공한 후 잔여 공사를 어떤 업체가 얼마의 도급금액으로 행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나, 2005. 8. 19. 내사할 당시 청구인 교회 건축위원회 소속 한○○ 재정집사가 구두로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교회 집사의 관리ㆍ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회 내에 건축위원회를 두고 공사를 집행한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2005. 8. 31.자 "○○교회 증축공사 자금정산(내역)서"와 "교회 증축 지출 현황" 및 "직영 건축비 사용 내역서"에 의하면, 정산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교회직영 건축비는 9,010만 4,910원으로 되어 있으며,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서울설비에 8,000만원의 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말경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12억 7,141만 2,5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공정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고,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불신임함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공사의 진전이 없게 되자, 청구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입회 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협의하였다. 2) 청구인은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증축공사 지연과 공사 추가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적 결손을 처리하기 위하여 3억 1,080만 4,910원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5. 8. 31.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완공내역 및 잔여공정도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005. 9. 5.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었고, 2005. 12. 22.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5. 6.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5.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보충서면에 첨부한 입금표에 의하면, 위 입금표는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4. 1. 19.부터 2005. 2. 26.까지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금액란과 세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합계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동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5. 6. 20.까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계속하여 시공을 맡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한 "○○교회 증축공사 자금정산(내역)서"는 2005. 8. 31.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회사가 2005. 6. 30. 폐업한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그 밖에 2005. 6. 20.까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을 계속하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의 입금통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사기간의 변경을 사유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행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시공을 맡았던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였던 공사기간의 만료일인 2004. 11. 10.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교회 증축공사 자금정산(내역)서"상 "교회직영"으로 표시된 부분만을 원수급자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서울설비 등이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는 연면적 330㎡ 이상(증축면적 : 1,537.45㎡)이고,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교회 증축공사 자금정산(내역)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교회직영"으로 표시된 부분 외에 대하여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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