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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동 28-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6. 30. 지물도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변경조치하고, 2000. 7. 1.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399만 8,180원, 1998년도 산재험료 부족분 347만 7,560원 및 199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95만 5,710원 등 합계 1,043만 1,45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장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제지회사에서 포장안된 종이, 포장된 종이 또는 규격화되어 있는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매출처에 판매하는 것이데, 청구인이 회사가 제지회사에서 포장안된 종이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 15%, 포장된 종이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 70%, 완제품의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 15%정도이고, 그 중에서 청구인 회사에서 재단을 하는 것은 30%정도이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70%정도이다. 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사업활동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청구인 회사는 순수한 도매업을 행하고 있으며, 영업담당이사 3명, 운송담당 이사 1명, 재단전담이사 1명, 창고관리 1명, 재단보조 1명, 재단ㆍ운송보조 1명으로, 운송수단을 직업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 라. 비록 차량이 4대 있으나, 영업이사들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며 제품을 적재하고 상ㆍ하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제지도매상의 특성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는 영업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청구인을 화물취급사업을 간주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장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회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00. 6. 1.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9명 중 영업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1명, 현장(재단, 운전배달 등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7명,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1999. 7. 16. 청구인이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의 첨부물인 임금대장에는 총근로자 11명 중 영업을 담당하는 자는 1명이고, 나머지 근로자는 모두 현장직(운전기사 및 조수, 재단기사 및 보조, 컷터보조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종이를 도매하는 사업장이기는 하나, 총 근로자 중 순수 영업 및 도매직은 2명, 나머지 7명은 현장(재단작업 및 운전ㆍ배달업무를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수행)직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ㆍ적용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6. 29.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종류조사보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근로자명부, 보유차량현황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요양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장 및 매입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4. 7. 1. 설립되어 도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1991. 7. 16.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사업)으로 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1998. 9. 8.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조○○이 산업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위 조○○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로 종이 한 파레트를 운반해와 안착시키는 중, 종이 꾸러미가 넘어와 옆에 있던 환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오른 쪽 무릎 부분의 큰 충격으로 움직일 수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8. 27. 및 1993. 10. 26.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입은 청구외 조○○과 청구외 김○○에게 각각 331만 3,620원, 562만 40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2000. 6. 1.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확인하고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설○○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장 실태조사서, 근로자명부, 및 보유차량현황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지류(산업용 마분지)를 규격별로 절단하여 납품하는 업과 구입한 지류를 바로 도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9명 중 영업을 하는 자 1명, 현장(재단, 배달ㆍ운전을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수행)업무를 하는 자 7명, 경리 업무를 하는 자 1인이며, 차량 5대중 4대가 화물차(1.4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6.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품의 상ㆍ하차 및 운반차량기사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2000.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이를 도ㆍ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인원현황을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부고시에 규정에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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