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관리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86-7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정산을 한 결과 청구인이 “보험료 = (총공사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거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11. 1998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6억8,889만3,2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6,888만9,320원의 가산금을,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70만1,360의 산재보험료 및 7만130원의 가산금을, 중건설에 대하여 2,292만2,730원의 산재보험료 및 229만2,27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2000. 2. 7. 1998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한 6억8,889만3,220원의 산재보험료 및 6,913만5,720원의 가산금등의 납부서겸영수증서를 송부하였으며, 2000. 3. 3. 1997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7억5,050만4,210원의 산재보험료 및 7,505만42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78만3,990의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며, 중건설에 대하여 546만7,570원의 산재보험료 및 54만6,75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한 확정보험료 34억3,510만3.060원 및 중건설에 대한 확정보험료 1억8,089만1,420원과 1998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한 확정보험료 18억6,772만810원 및 중건설에 대한 확정보험료 1억2,346만6,51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년도 말에 대부분의 건설회사에 대하여 확정보험료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차액을 추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 69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의 납부고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 ⑴납세자의 주소 및 성명, ⑵과세표준액, 세율 및 세액, ⑶납기, 납부장소 및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⑷부과의 위법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납부서겸영수증서에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업의 종류, 보험료 부과표준액인 확정임금총액과 보험료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귀속 보험년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1998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조사징수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의무자가 관리인 김시웅인데도 납부의무자를 (주)○○건설로만 표시하였으므로 이 건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거 30년동안 “〔직영인건비(직접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다가 1999년 12월경에 갑자기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금지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행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라.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는 임금총액 x 보험요율 방식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정상 임금총액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인건비와 같이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도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위 방식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 또한, 산재보험법 제62조에 의하면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이 결정되므로 노무비율은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노무비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그 기준의 대강이라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의 고시만으로 노무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적인 위임으로 위임입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은 무효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일괄적용을 받아 온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1997년 및 1998년도 결산보고서상의 총공사금액에서 공제비용을 제한 후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구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1997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7억5,054만4,210원의 산재보험료 및 7,505만420원의 가산금을, 중건설에 대하여 546만7,570원의 산재보험료 및 54만6,75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고,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78만3,990의 산재보험료를 환급하였으며, 1998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6억8,889만3,220원의 산재보험료 및 6,888만9,320원의 가산금을,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70만1,360의 산재보험료 및 7만130원의 가산금을, 중건설에 대하여 2,292만2,730원의 산재보험료 및 229만2,27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거 30년동안 “〔직영인건비(직접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다가 자의적으로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고 노무비율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하수급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994. 12. 22.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결정이 곤란할 경우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도록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노무비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그 기준의 대강이라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의 고시만으로 노무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노무비율은 3년간 전체 공사금액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과거 수십년간 거의 변동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비추어 볼 때, 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관리인 김시웅인데도 납부의무자를 (주)○○건설로만 표시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7조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로 개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개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주체가 되나, 법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법인의 납부주체가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제67조제3항, 제70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제9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부담금)신고서, 조사복명서, 1997년 및 1998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납부서겸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년 6월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하수급공사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노무비율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하수급업체에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라 1994. 12. 24. 산재보험법 제62조가 개정(법률 제4826호)되어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은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일반건설(갑) 30%, 일반건설(을) 24%, 중건설 29%〕을,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9-59호 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일반건설(갑) 29%, 일반건설(을) 24%, 중건설 27%〕을 각각 고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3. 11.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함에 있어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임금총액 1,129억9,681만1,283원에 확정보험료 34억3,510만3,060원으로,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임금총액 104억1,575만6,446원에 확정보험료 6,249만4,530원으로, 중건설에 대하여 임금총액 40억1,980만9,456원에 확정보험료 1억8,089만1,420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3. 11. 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함에 있어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임금총액 545억7,980만1,583원에 확정보험료 18억6,772만810원으로,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임금총액 70억8,671만1,740원에 확정보험료 3,543만3,550원으로, 중건설에 대하여 임금총액 31억6,580만8,114원에 확정보험료 1억2,346만6,510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999. 12. 7. “총공사비 x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확정보험료를 구한 결과,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임금총액 747억1,110만5,646원에 확정보험료 25억5,661만4,030원,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임금총액 72억2,698만3,037원에 확정보험료 3,613만4,910원, 중건설에 대하여 임금총액 37억5,357만467원에 확정보험료 1억4,638만9,240원으로 산정되어,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6억8,889만3,220원의 산재보험료 및 6,888만9,320원의 가산금을,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70만1,360의 산재보험료 및 7만130원의 가산금을, 중건설에 대하여 2,292만2,730원의 산재보험료 및 229만2,270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1999. 12.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2. 13.의 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ㆍ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2. 7. 청구인에게 1998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한 6억8,889만3,220원의 산재보험료 및 6,913만5,720원의 가산금등의 납부서겸영수증서를 송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2000. 3. 3. “총공사비 x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확정보험료를 구한 결과,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임금총액 1,376억8,444만9,814원에 확정보험료 41억8,560만7,270원으로,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임금총액 102억8,509만776원에 확정보험료 6,171만540원으로, 중건설에 대하여 임금총액 41억4,131만906원에 확정보험료 1억8,635만8,990원으로 산정되어,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7억5,050만4,210원의 산재보험료 및 7,505만420원의 가산금을, 중건설에 대하여 546만7,570원의 산재보험료 및 54만6,750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일반건설(을)에 대하여 78만3,990의 산재보험료를 환급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게 1997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한 7억5,054만4,210원의 산재보험료 및 7,505만420원의 가산금, 1997년도 중건설에 대한 546만7,570원의 산재보험료 및 54만6,750원의 가산금의 납부서겸영수증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2000. 2. 7.자 납부서겸영수증서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확정하여 정산ㆍ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을 알려주어 청구인이 자진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납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3)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2조에 의하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보험료의 신고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만을 고시하였을 뿐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은 고시하지 아니한 점(이와는 달리 2000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과 하도급공사금액의 노무비율을 각각 분리하여 고시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직영인건비(직접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납부서겸영수증서에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업의 종류, 보험료 부과표준액인 확정임금총액과 보험료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귀속 보험년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1998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조사징수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납부서겸영수증서와 별도로 통지한 조사징수통지서에 사업의 종류, 확정임금총액, 보험료율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1999. 12. 7. 청구인의 199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1999. 12. 13. 조사징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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