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4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금속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38-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1.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5년부터 상시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5. 1. 1.자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1998. 12. 23.자로 1995년도 확정보험료 204만 8,470원 및 가산금 20만 4,84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220만 6,050원 및 가산금 22만 60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244만 2,410원 및 가산금 24만 4,24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228만 4,830원 등 총 965만 1,4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내지 1998년도 산재보험료는 각 당해년도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이나 보험료납부에 대한 안내나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1998. 12. 23. 자로 이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1995년과 1996년도에 직원이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청구인이 1999. 9. 6. 재산가압류 통지서를 받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험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감액해 주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년 내지 1998년도분 산재보험료를 1998. 12. 23.자로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8. 11. 21.에 1995. 1. 1.자로 보험관계성립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며, 보험료 산정이 잘못된 것은 청구인이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수차례 통지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며, 1999. 3. 11.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일부인 48만 6.5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과 산재보험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징수금대장출력물, 압류통지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인 ○○금속은 1989. 1. 16.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창호, 철문, 철문관련제품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아니하자 이를 조사한 후 1998. 11. 21.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로,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2. 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 204만 8,470원 및 가산금 20만 4,84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220만 6,050원 및 가산금 22만 60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244만 2,410원 및 가산금 24만 4,24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228만 4,830원 등 총 965만 1,4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을 하였고 특수우편물수령증에 1998. 12. 26.자 소인이 찍혀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6월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고 특수우편물수령증에 1999. 6. 5.자 소인이 찍혀 있으며, 청구인이 2000. 6월에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에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는...1999년 6월에는 95년~98년도 4년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6.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12. 23.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에 1998. 12. 26.자 소인이 찍힌 사실,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에 1999. 6. 5.자 소인이 찍힌 사실,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1999. 6월에 근로복지공단이 95년~98년도 4년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9. 6월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00. 7. 4.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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