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67-10 ○○ 306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본사 및 일반건설(갑)일괄]에 대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부족액과 가산금 합계 8,037만2,39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3. 이 건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아 불복절차를 피청구인에게 문의하니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2001. 2. 1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게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 이의신청서를 소관부처로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경과한 이후에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옴으로써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정당한 불복절차를 거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96. 1. 19. 부도가 나서 대전광역시 ○○구 ○○동 ○○마을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어서 1997. 6. 21.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이 건 공사의 토지를 신탁한 위탁사에 불과하고, 위 ○○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위탁한 이 건 공사의 토지에 대한 ○○로서 이 건 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에 전부 도급으로 주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이 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모두 공제하지 아니하고 용지비 및 외주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한 날은 2000. 12. 8.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0. 12. 13.이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은 2001. 4. 28.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말을 믿고 이의신청을 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 당시의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고지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사업개시신고당시 362억원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장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1997. 10. 15. 근로복지공단(○○본부장)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지금 와서 ○○에게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공사는 또한 청구인의 결산서상 분양원가명세서상에 원가가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그 일부는 청구외 ○○건설에 도급을 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원가명세서상에서 용지비 및 외주비만 공제하여 외주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조회,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건설공사임금조사복명서, 결산보고서상 임금총액내역서, 공사내역,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용역대행계약서, 분양원가명세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피청구인의 회신서 등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21. 이 건 공사의 토지 및 건축지분을 ○○에게 신탁하였고,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의 목적은 이 건 공사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으며, ○○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과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및 개량비용 등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되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10. 15. 총공사금액을 362억원으로, 발주형태를 “자체공사”로 하여 이 건 공사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청구외 ○○공단(대전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는 1997. 12. 24.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공사의 범위는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기계, 조경, 부지정지, 공동가설 등 건축공사일체”로 하고, 공사계약금액은 “1,531억8,317만원”으로 하며,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공사 아파트의 1997년도 분양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용지비(65억9,316만9,669원)와 외주비(195억8,289만1,383원)를 비롯하여 급료(1,117만1,063원), 제수당 및 상여금(2,099만4,867원), 퇴충전입액(2,774만7,641원), 감가상각비(4,911만8,150원), 세금과 공과(48만5,264원), 복리후생비(361만2,473원), 광고선전비(210만5,827원), 지급수수료(14억1,644만7,659원), 관리유지비(33억974만8,967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결산보고서상 임금총액내역서 및 공제내역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괄사업장의 총공사금액에서 이 건 공사의 용지비 및 외주비를 공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본사 및 일반건설(갑)일괄]에 대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차액과 가산금 합계 8,037만2,3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12. 13. 이 건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사) 청구인은 2001. 2. 1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를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다투는 내용의 것이라면 이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1. 2.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바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0. 12. 13. 송달받은 후 2001. 2.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토지 및 건축지분을 ○○에게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신탁계약을 1997. 6. 21. 체결하였고 신탁계약에 의하면 ○○가 신탁부동산의 개량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후인 1997. 10.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 청구인 결산서의 분양원가명세서상에 이 건 공사의 원가가 나타나는 점, ○○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자체 발주한 사업으로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가 이 건 공사를 모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분양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외에도 급료,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및 관리유지비 등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공사 가운데는 위 주식회사 ○○건설에 하도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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