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관광(대표이사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86-43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자진신고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3/4분기 보험료등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11. 30. 3/4분기 보험료등과 연체금을 재독촉함과 아울러, 4/4분기 보험료등을 납입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2000년도 4/3분기와 4/4분기 보험료등을 납입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 1. 1.부터 자동차여객운수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적용받아 오던 중 1998. 6. 1. 사업을 확장하여 자동자전세여객운수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여객운수업”과 관광안내업에 해당하는 “운수관련서비스업”을 동시에 행하여 왔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와 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운수관련서비스업이므로, 동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4회로 분할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4/3분기 개산보험료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6. 납부고지하였고,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완납하지 않아 2000. 10. 14.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납부하지 않아 2000. 11. 30. 3/4분기 체납액 및 4/4분기 보험료등을 재차 납부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2000. 11. 30.자 납부고지는 새로운 금액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재차 고지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사업장은 비록 통역 안내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운수업으로서 안내원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라 할 수 없고, 통역안내원은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전기사와 함께 2-3명이 동승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운전기사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결산서상 총매출액을 보면 운송수입이 매출액 대비 97년도 83%, 98년도 81%, 99년도 76%으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안내원 용역수입인 기타알선수입은 99년도 24%, 98년도 13%, 97년도 0.3%를 차지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현행대로 자동차여객운수업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에 대한 회신, 독촉장 발부일자 전산자료, 주식회사○○관광 1997~1999 결산서, 주식회사○○관광 사업장 재해자 현황 자료, 주식회사○○관광 1997~1999 운송수입, 기타알선수입 계정별원장, 회사조직표, 보험료납부고지서, 급여명세표, 자동차등록증,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3. 22.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1974. 1. 1.부터 자동차여객운수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3. 10. 2000년분 개산보험료를 1,342만8,800원으로, 개산부담금을 98만1,000원으로 각각 계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개산보험료(부담금)를 4분기로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년도 3/4분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0. 10. 14. 독촉장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0. 11. 30. 보험료등과 연체금을 재독촉하였으며, 이에는 3/4분기 산재보험료가 335만7,200원으로, 임금채권부담금이 24만5,300원으로, 연체금이 35만2,610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년도 4/4분기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0. 11. 30.자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는 4/4분기 산재보험료가 333만7,200원으로, 임금채권부담금이 24만5,300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여객운수업’에서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사업개요서에는 ‘외국인등 관광객 모집과 유치 및 홍보는 주식회사 ○○관광에서 관장하고, 실질적인 국내관광에 관하여는 청구인 회사가 통역관광가이드 배치 및 버스배차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버스기사와 안내원이 버스관리책임을 분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2000. 12. 근로자 현황표에 의하면, 사무직은 9명, 운전기사 35명, 안내원 105명 등이다. (아) 청구인의 2000. 12. 연도별 매출액 내역서에 의하면, 1997년 총매출액 18억7,234만7,794원 중 운송수입은 15억4,916만3,352원(83%)이었고, 1998년 총매출액 22억6,878만4,021원 중 운송수입은 18억2,849만8,106원(81%)이었으며, 1999년 총매출액 25억7,225만3,553원 중 운송수입은 19억6,447만9,363원(76%)이었다. (자) 피청구인의 2001. 1. 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요란에는 ‘청구인 회사는 1974년 산재보험관계성립 이후 자동차여객운수업을 적용받아 오던 중 1998. 6. 통역가이드 부분의 사업을 도입하면서 통역안내원을 채용하여 안내원이 전세버스에 동승하여 통역안내 및 버스관리유지의 업무를 맡아왔고, 그 후 안내원의 수가 100여명에 이르렀으나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2000. 11. 1.자로 전원 퇴사하였고, 현재는 전세버스임대사업만 운영하고 있다’로, 조사자의견란에는 ‘결산서상 1999년 총매출액의 76%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운송수입이고 나머지 24%는 기타알선수입인 점, 사업장의 주된 사업 목적은 운수업으로서 안내원은 이에 수반되는 통역안내 및 버스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안내원이 운전기사와 함께 버스에 동승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안내원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운전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여객운수업(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 3/4분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10. 14. 독촉장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11. 30. 3/4분기 보험료등과 연체금을 재독촉하였는 바, 이 건 2000. 11. 30.자 3/4분기 보험료등과 연체금의 재독촉은 청구인에게 이미 부과된 보험료등을 재확인시키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1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여객 및 여객수송화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알선하는 사업 -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알선 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은 관광안내업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과 함께 통역안내원을 고용하여 ‘관광안내업’도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역안내원은 운전기사와 함께 버스에 동승하고 있어 재해발생 위험성이 운전기사와 비슷한 점, 청구인의 사업개요서상 통역안내원과 기사가 버스관리책임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 내역서상 운송수입이 총매출액의 대부분(1997년 83%, 1998년 81%, 1999년 76%)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와 통역안내원이 함께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무를 수행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통역안내원은 관광객에게 통역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자로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관광안내업’에 해당하는 운수관련서비스를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여객운수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료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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