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빌딩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403-22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3.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세목 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로 2002년도까지 적용되어 온 자로서,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세목 90507(부동산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종전의 요율로 적용하여 2003년도 개산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27만 8,5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규모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분과 개산분을 부동산업의 보험료율 5/100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종합관리사업의 보험료율 13/1000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표준소득률표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구분하여 부동산 관리업은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을 위하여 관리하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세목으로 부동산업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 빌딩의 직원 3인은 상시고용 정규직원으로서 그 중 청소담당은 계단, 화장실 등을 청소할 뿐 임대한 사무실은 청소대상이 아니고 경비는 자체건물을 위한 야간당직이므로 위 직원들은 부동산 임대업의 범주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관리사업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소유의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와 관련된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그 중 2인은 건물의 청소 및 경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1인은 사무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적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적용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구인은 임대와 관련된 건물 등의 유지관리사업으로 분류되는 경비, 청소담당 인원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인원보다 많아 사업세목 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임금총액신고서, 납입고지서, 노동부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0. 8. 14.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빌딩"으로, 상시근로자수는 "3인"으로, 사업의 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0. 7.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3년 3월 청구인의 고용ㆍ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서에 의하면, 근로자수는 "3인"으로, 2002년도 및 2003년도 확정ㆍ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은 "부동산업(5/1000)"으로, 2002년도 확정보험료와 기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은 "21만 8,250원"으로, 2003년도 개산보험료는 "11만 3,25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3. 4. 7.자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산재보험료 27만 8,540원을 부과하였다. (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하1층ㆍ지상7층인 규모의 자기소유의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 1인은 청소담당이고, 1인은 경비담당이며, 나머지 1인은 임대관련 사무업무담당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 의하면, 건물ㆍ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및 건물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 보험료율 13/1000)으로 분류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부동산업(90507, 보험료율 5/1000)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수, 임금총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하 1층ㆍ지상 7층 인 규모의 자기 소유의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여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중 1인은 청소담당이고, 1인은 경비담당이며, 나머지 1인은 임대관련 사무업무담당이므로 위 청소 및 경비담당 직원 2인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근로자이고 사무관련 업무담당 직원 1인은 부동산업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부동산업 및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 2가지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이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2인)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1인)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세목 분류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세목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사업세목으로 부동산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은 임대관련 업무담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부동산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 2가지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수, 임금총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자수가 더 많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어 해당 사업세목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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