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5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최 ○○) 강원도 ○○시 ○○동 882-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직영인건비는 확인하였으나 외주인건비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료등을 계산하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의 부족분과 가산금의 합계 9,120만9,64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783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1억788만7,700원의 보험료등을 자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년도 보험료등을 확정정산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하도급업체들도 부도가 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하도급업체들의 대략적인 공사비내역서 및 확인서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외주인건비를 재계산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공사 공사비내역서는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비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노무비로 기재된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아니며, 실제로도 외주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에서조차 노무비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자료에 따라 보험료등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법 제5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임금조사복명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200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급여명세서, 확정정산관련자료협조요청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1999. 12. 30., 노동부고시 제1999-35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9%, 하도급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8%로 되어 있고,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며, 위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임금총액을 “20억5,040만8,140원”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금총액은 “18억2,367만3,010원”으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총액은 “20억481만9,510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 사업장의 확정정산과 관련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산업, ○○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지사장들에게 공사원가내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건설 주식회사의 결산서상 공사별 원가가 없어 노무비를 확인할 수 없고 ○○건설 주식회사에서는 하도급받은 잡철물 제조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모두 외주를 주었다고 회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공사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엔지어링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어○○이 작성한 임금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해연도총고사원가는 “225억6,820만1,589원”으로, 산재보험 노무비는 “3억477만7,790원”으로, 외주가공비는 “93억2,602만8,219원”으로, 재료비계정중 외주비는 “4억1,200만5,044원”으로 되어 있어 [노무비+(외주가공비+재료비계정중 외주비)×0.38]의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산재보험 임금총액은 “40억523만429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금총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18억2,367만3,01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노무비가 “1억8,092만6,500원”으로 되어 있고 외주가공비와 재료비계정중 외주비는 산재보험의 경우와 같아 [노무비+(외주가공비+재료비계정중 외주비)×0.38]의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총액은 “38억8,137만9,139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3. 14. 위 (라)에서 각각 조사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 및 부담금비율을 각각 곱하여 얻은 보험료등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각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내역서에 의하면, 내부수장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산업의 노무비는 “3,600만원”으로, 잡철공사를 맡은 ○○건설 주식회사의 노무비는 “2,400만원”으로, 설비공사를 맡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노무비는 “2억8,900만원”으로, 지반공사를 맡은 주식회사○○D엔지니어링의 노무비는 “920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법 제5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등은 모두 임금총액에 보험료율 또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험료등의 정산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노동부장관은 1999. 12. 30. 2000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하도급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의 38%로 고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하도급업체들의 대략적인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공사 공사비내역서에는 각 하도급업체에서 수행한 공사별로 노무비를 기재하였을 뿐 그러한 노무비가 산출된 근거가 되는 각 하도급업체의 재무제표 및 임금대장등 노무비계정의 보조장부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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