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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0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초과수입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2. 28. 1998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434만7,600원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60만4,370원, 2002. 1. 18.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1,110만6,510원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1,176만1,820원, 2000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1,493만7,800원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1,632만7,220원, 2001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2,496만7,850원 및 고용보험개산보험료 1,538만6,480원 등 합계 1억332만3,24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하에 1998년도부터 정액입금 임금제를 도입하여 책임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한 초과수입금은 전액 운전기사의 품위유지비로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사품위유지비는 운전기사의 임금이 아님에도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근로자중 일부가 근무시간에 공미터(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미터기조정)처리후 입금된 초과수입금까지 이를 임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청구인은 1998년부터 매년 2-3차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면서 임금대장, 추가수입금명세서, 법인결산서 등을 복사해 갔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1년도 4/4분기에 와서 초과수입금(공미터 포함)을 임금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사품위유지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기사품위유지비는 당연히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4호,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결산서, 계정별원장, 임금협정서, 영업내역분석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매월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기본급, 제수당 등)외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운전기사의 1일 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수입금은 이를 당해 운전기사의 기사품위유지비로 지급하고 있다. (나) 계정별원장 및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기사품위유지비로 1998년도에 3억4,723만8,600원, 1999년도에 7억6,3754만4,980원, 2000년도에 10억6,092만3,865원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11. 22. 및 2001. 12. 19.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 및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결산서상 임금총액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급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복리후생비중 기사품위유지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사품위유지비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2. 28. 1998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434만7,600원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60만4,370원, 2002. 1. 18.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1,110만6,510원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1,176만1,820원, 2000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1,493만7,800원 및 고용보험확정보험료 1,632만7,220원, 2001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2,496만7,850원 및 고용보험개산보험료 1,538만6,480원 등 합계 1억332만3,2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라) 영업내역분석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중 일부는 공미터 요금(실제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미터기를 조작하여 나온 요금)을 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제4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4호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을 기사품위유지비로 운전기사들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품위유지비는 운전기사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된 기사품위유지비는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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