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7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대표 박○○)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11-1 대리인 노무법인 한국○○연구원(공인노무사 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5. 15.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59번지 소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11-1번지 소재 제1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7-27번지 소재 제2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0. 7. 1.을 기준으로 위 제2공장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3. 12. 11. 위 제2공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조치하고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53만 6,660원 및 그 가산금 55만 3,66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163만 1,710원 및 그 가산금 116만 3,17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896만 5,310원 및 그 가산금 189만 6,530원,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32만 3,790원 등 합계 총 6,007만 8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무소에서는 사무관리 및 영업을 하고, 제1공장에서는 제2공장에서 1차 가공된 규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가공 생산하며, 제2공장에서는 규석을 쇄석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제2공장을 분리하여 그 사업종류를 "비금속광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제2공장 근로자중 광석의 채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없고, 화약주임 1인이 발파에 필요한 드릴작업 등의 작업지시와 화약취급, 발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밖에 식당에 1인, 쇄석업무에 1인, 경비를 겸한 연락사무소에 1인이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쇄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므로 제2공장도 제1공장과 같이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물제품제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제1공장과 제2공장은 약 8㎞ 정도 떨어져 있으나, 제2공장의 업무지휘는 제1공장에서 하고 있어 제1공장과 제2공장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일체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제1공장과 제2공장 전체근로자 10~12인중 제1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6~8인이며, 채굴에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2공장의 화약주임 1인에 불과하여 제1공장과 제2공장은 그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공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업"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제1공장과 제2공장은 장소적으로 약 8㎞ 정도 떨어져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2000. 7. 1.부터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제2공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분리적용을 안내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제2공장 근로자중 직접 광석채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2공장 근로자중 1인이 발파에 필요한 드릴작업 등 작업지시, 화약취급, 발파작업 등에 관여함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 적용의 본질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 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따라서 제2공장의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1997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은 "규석판매업, 위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외 (주)▲▲과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면 ○○면 일대 275ha에 광업권(광종 : 규석, 존속기간 : 1985. 6. 20. ~ 2010. 5. 31.)을 갖고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제1공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87. 5. 15. 개업하였고, 사업의 종류는 규사ㆍ공업용 모래, 기타 제조, 토석채취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8년 1월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주소지는 제1공장 소재지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상용근로자수는 8인으로, 사업의 내용은 "규석을 채취하여 초미분말로 가공 생산 판매함"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1987. 5. 15."로 되어 있으며, 사업개요는 채광장의 규석을 발파한 후 포크레인으로 운반하여 파쇄공장으로 이동한 후 조쇄작업후 1차 가공품은 사이로에 저장하고, 1차 가공품은 미분쇄공장 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인 규석초미분말로 생산하며, 월 1회 정도 채광작업을 하고, 근로자의 대부분은 규석분제조에 종사하며,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은 사무실 3인, 공장 3인, 채광장 3인(포크레인 기사 1인, 착암공 1인 및 화약주임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12. 12. 피청구인에게 제2공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00. 7. 1.로, 사업의 종류는 "비금속광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3. 12. 11.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3개의 사업장(○○사무소, 제1공장, 제2공장)으로 나뉘고, 지금까지 제2공장 및 ○○사무소는 제1공장에 흡수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2000. 7. 1.자로 제2공장의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업(10102)"으로, ○○사무소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90508)"로 각각 적용함이 타당하고, 제2공장의 작업형태는 채굴현장에서 채석하여 파쇄기로 분쇄하는 공정이며, 근로자수는 현재 발파주임 1인, 파쇄기 조작 2인, 경비 1인, 식당 종사자 1인으로, 과거 근로자수는 2000년 4인, 2001년 4인, 2002년 5인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그 설명에 의하면 제2공장은 노천광상(발파현장)이 있고, 약 60m 떨어진 곳에 파쇄기 조정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비금속광업(10102)은 인광, 유황, 석고, 중정석, 명반석, 골석, 석면, 규석, 장석, 형석, 납석, 또는 내화점토(내화도[SK] 번호 31이상) 등을 채굴ㆍ채취ㆍ선광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은 "○○ 석공품, 석재, 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비석, 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테라조(terrazzo)를 제조하는 사업" 등을 말하되 다만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기타광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5조 본문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의 사업예시표 등의 사업의 종류 분류기준에 의하면, 인광, 유황, 석고, 중정석, 명반석, 골석, 석면, 규석, 장석, 형석, 납석 또는 내화점토(내화도 번호 31이상) 등을 채굴ㆍ채취ㆍ선광하는 사업은 비금속광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의 제2공장이 산재보험법상의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작업내용 및 지휘ㆍ감독관계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요율의 결정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2공장과 제1공장은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또한 규석분말의 제조공정상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제2공장의 작업공정은 직접 규석을 채취하여 이를 1차적으로 가공하는 공정이고, 제1공장은 1차 가공된 규석을 다시 가공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 공정이 차이가 있으며, 발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 규석의 채취 작업 여부에 따라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서로 다르다 할 것이고, 다만 2000. 7. 1. 이전에는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달라 제2공장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였을 뿐이나, 2000. 7. 1.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1.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분리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제1공장과 제2공장은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 제2공장의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공장에 직접적으로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제2공장의 근로자중 최소한 1인이 규석채취를 위하여 발파에 필요한 드릴작업 등의 작업지시와 화약을 취급하여 발파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암석(규석)의 채취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할 것이며, 한편 산재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광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결국 청구인 제2공장의 경우에는 발파작업 등 암석의 채취를 담당하는 근로자 1인과 이에 일관된 공정(파쇄공정)에 근로자 2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 제2공장의 전체 근로자중 다수가 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 제2공장의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업"으로 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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