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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284-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10-2번지 소재 ○○오피스텔의 건축주 겸 발주자로서, 2004. 3. 16.자로 2004. 3. 16.~ 2004. 4. 5.을 기간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의 토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부문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청구외 최○○이 산재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3.자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성립조치한 후 2004. 10. 15. 및 2004.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대교건설과, 이 건 공사는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공사 계약체결 당시 등기부 등본상 ○○건설의 이사인 박○○과 청구인이 2004. 3. 16.자로 ○○건설의 법인인감이 찍힌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파기에 대한 어떠한 문서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소속 이사인 박○○에게 공사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나. ○○건설에서 주장하는 계약무효에 관한 내용증명은 이 건 공사가 완료된 2004년 4월말 이후인 2004. 5. 21. 자로 발송된 것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건설의 주장은 억지이다. 다. 피청구인이 ○○건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면서 일용인부를 직접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부를 직접 고용하였다면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건설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공사 진행 중 ○○건설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이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 대표이사는 이 회사 소속 이사인 박○○과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약체결 후 청구인이 공사비 절감만을 고려한 무리한 공법을 주장했고 부가세 문제 등으로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파기를 구두상으로 합의하였고, ○○건설 측에서는 계약서를 파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 건 공사 중 산재가 발생하자 계약서를 근거로 보험가입자는 도급관계에 있는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체인 ○○건설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인 이행절차인 부가세신고, 입금확인서, 하자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현장 대리인계 선임 등을 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 박○○, 피산재자 최○○ 및 이 건 공사 일용인부인 최△△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계약파기 후 ○○건설 소속 이사 박○○ 개인이 최○○, 최△△와 함께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였고, 공사대금도 박○○ 개인에게 지불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근거로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를 ○○건설로 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동법의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위 박○○ 등 인부를 직접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를 직권으로 성립 조치하여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출장복명서, ○○건설 이의신청서 및 내용증명, 관련자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이 건 공사 중도금 영수증,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 12. 18.자로 발급한 ○○건설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이사 박○○이 2003. 3. 11. 취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2004. 2. 27.자로 부산광역시 ○○구 ○○동 310-2번지에 연면적 1676.63㎡,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는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3. 16.자로 수급사업자를 "주식회사 ○○건설"로, 발주자는 "△△건설, 유○○"로, 공사기간은 "2004. 3. 16. ~ 2004. 4. 5."로, 하도급공사명은 "토공사(CIP공법 포함, 지하터파기, 흙막이 H빔)"로, 계약금액은 "6,600만원"으로, "안전관리, 민원 발생시 쌍방 합의 및 협조 아래 원만히 처리한다., 공사 중 주위 건물 침하 및 하자 발생시에는 (주)○○건설에서 책임진다., 지반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발생시 문제는 쌍방 합의하여 시공한다."는 조건으로 이 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04. 4. 26.자 영수증에는 "일금 1,500만원, 상기 금액은 ○○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중도금으로 정히 영수함, 영수인 박○○"으로, 날자 미상인 영수증에는 "○○건설 박○○ 1,300만원 영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5. 21.자로 ○○건설 대표이사 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의 시공 잘못으로 이 건 공사 현장의 옆집 건물 담장을 붕괴시키고 침하 및 마루바닥 등에 균열현상이 발생하였고, 시공을 잘못한 ○○건설 이사 박○○에게 보상 관련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건설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상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건설에 있음을 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건설 대표이사가 2004. 5. 24.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한 2004. 3. 16.자 계약이 무효이고, 그 이유로 청구인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의 이행내용인 계약이행보증보험, 현장 대리인계선임, 산재ㆍ근재ㆍ고용보험 가입, 부가세 신고, 입금확인서(○○건설통장사본), 하자이행보증보험 등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공사비 절감을 내세워 공법 변경하여 무모하게 작업을 강행하여 인접건물에 까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박○○ 등을 고용하여 직영공사를 하였음을 밝힌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4. 5. 28.자로 ○○건설 대표이사 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건설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중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성립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과 서로 계약서를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계약이행보증보험, 현장대리인계선임, 부가세 신고 등은 청구인과 계약 체결한 ○○건설이 원수급자이므로 ○○건설이 이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이 ○○건설에 있음을 알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김○○와 이 건 공사 현장의 옆집인 김○○의 집에 이 건 공사로 인하여 벌어진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금 1,500만원으로 하고, 하자보수는 수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자) 박○○은 ○○건설 이사 박○○ 명의로 2004.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옆집 건물의 담장 붕괴 및 건물 침하로 인한 손해 보상금 일금 1,5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서약하고, 피해보상금액 중 토목, 가시설분야의 보상액의 전부로 하고 나머지 담장 및 건물부분의 피해보수는 건축주가 분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차)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자들의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공사 현장에서의 피산재자 청구외 최○○의 2004년 6월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2004년 4월부터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산재를 입었고,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건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산재는 ○○건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공사 현장의 일용인부 청구외 최△△의 2004년 8월 확인서에 의하면, 최△△는 청구인과 ○○건설과의 도급계약 체결시 대리 계약 체결자인 이사 박○○과 동행했고, 계약체결 이후 공사공법 및 부가세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사실상 파기 되었으며, 주식회사 ○○걸설 대표이사 고○○로부터 계약을 파기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후 이사 박○○, 최△△, 최○○, 노○○ 등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이 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할 것이니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박○○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지시한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위 최○○에게 산재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건설의 이사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 대표이사 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청구인과 대리계약하였고, 이후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청구인과 합의하여 청구인 직영공사로 일을 하던 중 이 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인부 최○○이 산재를 당했고, ○○건설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이 건 공사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ㆍ기재한 자로서, 계약서 체결당시 이사 박○○이 위 최△△를 ○○건설 작업반장이라면서 김△△에게 직접 소개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건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건설에서 모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파기나 공사포기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 이○○ 및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각각 이 건 공사현장에서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시공하였던 자로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는 ○○건설에서 위임 받은 이사 박○○이 모두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이 건 공사현장 옆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건 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김○○의 주택담장이 무너진바 있고, 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청구인과 면담한 결과 이 건 공사를 ○○건설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 박○○이 시행하여, 박○○ 및 노○○ 등이 김○○에게 시공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며, 보상합의를 ○○건설에서 모두 책임지고 보상하여 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청구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04. 9.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고,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유○○"로, 공사명은 "○○오피스텔신축공사 중 토공사"로, 성립일자는 "2004. 3. 16."로, 발주자는 "유○○"로, 조사자료는 "미가입재해 발생사업장(○○건설을 보험가입자로 직권성립처리하였다가 동 사업장의 이의신청으로 관련자료 검토 후 보험가입자를 건축주로 하여 직권성립처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측 조사자의 2004. 9. 15.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4. 4. 5.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청구인과 ○○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 확인을 근거로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건설로 하여 보험관계 직권성립 및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 조치를 하였다. 2) ○○건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출한 내용증명, 피산재자 최○○ 및 이사 박○○의 확인서, 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청구인과 ○○건설과의 도급계약은 공법 및 부가세 문제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청구인 요청으로 계약을 구두상으로 파기 하였고, 이후 이 건 공사작업이 청구인 직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실제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행한 청구인이 타당하다. 3) 조사자 의견에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건설이 이 건 공사를 도급 받아 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이 건 공사 관련자 진술 및 ○○건설의 주장을 통해 입증이 되므로 ○○건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를 직권 성립 및 보험료 부과조치 등을 생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15.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85만 5,960원 및 2004. 10. 18.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55만 8,880원,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19만 2,990원 등 총 160만 7,83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재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보험연도마다 7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도록 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해당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 계약에 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청구인과 ○○건설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최초 계약 당시 ○○건설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사 박○○을 ○○건설 대리인으로 신뢰하고 박○○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건설 박○○이 1,300만원을 영수한다고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 이사 박○○ 명의로 2004.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옆집 건물의 담장 붕괴 및 건물 침하로 인한 손해 보상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 이 건 공사 현장에서 각각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시공한 위 이○○과 정○○의 확인서에 ○○건설에서 위임 받은 이사 박○○이 이 건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건설의 이사 박○○이 진행한 공사라고 볼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등의 가입 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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