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자동차 주식회사 ○○판매점 대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28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 근로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보험관계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근로소득신고 자료에 의거하여 2001. 1. 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및 고용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처분 그리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 사업자등록을 하고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경기회복과 더불어 판매사원을 모집하여 가까운 세무회계사에게 판매사원의 특성상 프리랜서(비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신고를 할 것을 의뢰하여 세무회계 정산을 해왔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과 출석을 요구받아 방문한 결과 세무정산과정에서 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모집인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맥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도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업무수행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통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겸업이 가능한 판매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자동차판매는 열악한 시장상황과 고객들의 과다한 D/C 및 용품제공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지급하는 취급 수수료의 75%~80%를 판매사원에게 지급하여도 실질적인 판매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본급 체계로 운영한다면 곧바로 자진폐업을 할 것이 분명하고 현 수수료체계에서 4대 보험을 지급한다면 도저히 판매사원을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세무담당 세무회계사의 잘못된 세무신고와 공문에만 의존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현실적으로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의 형태나 보수의 노무대상성 및 이와 관련되는 제요소를 감안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금품내역이 기록된 임금대장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기본급ㆍ식대보조비ㆍ차량유지보조비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는 임금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판매활동을 하는 사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당시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임금대장에 기록되어 매일 동일한 금액이 지출되었으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잡급계정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나 근로소득신고의 근거가 되는 임금대장상 급여의 내역이 인센티브의 성격이 없음은 물론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점, 판매사원들의 겸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판매사원들은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한 후로 타 사업장에 근로한 기록이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 상태인 점, 박△△를 제외한 유○○와 권△△는 최근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을 한 점, 업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판매업에 있어서는 시간적 구속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의 시간적 배분이 관행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시간적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움은 판매영업직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는 아닌 점, 판매사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후인 2004년도 해당 월부터는 판매사원을 별도의 사업주로 인식하겠으나 2001년도부터 소속사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행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납입고지 안내, 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소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확인서, 손익계산서, 확약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구 안내, 고용ㆍ산재보험적용제외확인서, 이력조회, 2001년 내지 2003년 급여대장,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 주식회사 ○○판매점의 대표인 청구인과 △△판매점의 대표인 박△△는 각각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고용ㆍ산재보험적용제외확인서를 2001. 6.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15.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임에도 고용ㆍ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감사원으로부터 입수한 국세청 신고자료 중 임금총액 및 근로자수에 근거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을 하고, 149만 6,37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66만 9,05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원을 쌍방 합의 하에 부득이 보험모집인과 동일한 조건의 프리랜스(비근로자)로 채용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소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판매 수당 -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 지급 - 판매점 판매 취급수수료의 75% 이상(이하 대수별 상향) 2. 상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 사유 - 고객의 과다 D/C 및 용품 요구에 따른 판매 시장질서 혼탁 - 4대 보험 및 기본급, 퇴직금 지급시 수수료 기존수수료의 50% 미만으로 책정되어져야 되므로 실제 판매 안 됨.(서울, 중부권에서 몇몇 판매점이 시도 하였으나 결국 자진 폐쇄되었음.) - 안정적 영업망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판매점 대표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비대해진 거점당 영업점 수와 인터넷판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3. 프리랜스(비근로자) 인정근거 - 출ㆍ퇴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일주일에 한번도 못 보는 사람도 있음.) - 판매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 판매하면 판매하는 만큼 수수료 지급. - 당직도 원하면 자율적으로 서고 있음. - 타 업종 겸업허용 및 실행 - 시대 상황에 따른 근로자 확대해석에 기인한 사업자 신고 종용 및 시행. 4. 금전사고에 따른 채권확보 - 상호 협의 하에 보증보험 증권 또는 1인 이상 재산보증. 5. 판매소득 세무정산 관련 - 판매하면 판매한 취급 수수료를 세무서 자진 신고함.(판매 무실적자 신고 안 함.) - 사업자등록증 발급 종용함.(사업자등록에 따른 세무지식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수개월 전 전원 사업자등록함.) (마) 박△△는 △△판매점이라는 상호로 개업연월일은 2001. 2. 1.로, 사업종목은 자동차판매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권△△는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개업연월일은 2004. 4. 12.로, 사업종목은 기타도급과 자동차판매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유○○는 ○○판매점이라는 상호로 개업연월일은 2004. 6. 5.로, 사업종목은 판매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세무사 김□□의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의 세무에 관한 전반적인 신고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딜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재무제표상 판매 및 일반관리비상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판매수수료계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계정분류 착오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 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수수료계정을 사용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급여 및 잡급계정에 기재가 잘못되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위 확인서에서 수정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삭제> (사) 권△△와 유○○가 2004. 12. 10.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위 두 사람은 ○○자동차 주식회사 ○○판매점에 소속하여 프리랜스(비근로자)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기아자동차에서 언양판매점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의 75%에서부터 판매대수에 따라 인센티브 개념으로 추가 지급받고 있으며, 출ㆍ퇴근 및 강제되는 일은 일체 없다고 확인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박△△, 유○○, 권△△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한 출력물에 의하면, 박△△는 1998. 2. 3. ○○산업 주식회사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1999. 4. 20.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는 □□ 주식회사에서 2000. 12. 28. 자격을 취득하여 2001. 3. 9.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권△△는 조회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기본급ㆍ차량유지비ㆍ식대로 구성되어 있고, 고□□은 2001년도 1월부터 2001년도 7월까지 기본급ㆍ차량유지비ㆍ식대로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권△△는 2001년도에는 기본급ㆍ차량유지비ㆍ식대로 매월 117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2002년도에는 기본급ㆍ차량유지비ㆍ식대로 매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03년도에는 기본급ㆍ차량유지비ㆍ식대로 매월 12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는 2002년도 7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와 2003년도에 기본급ㆍ차량유지비ㆍ식대로 매월 13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박△△는 급여대장에 기록된 사실이 없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는 ○○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장피부양자로 1998. 9. 1. 자격취득하여 2001. 11. 1. 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세대원으로 현재까지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이고, 유○○는 2001. 3. 10. □□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한 직장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까지 지역세대주(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권△△는 1996. 5. 31. ○○실업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한 직장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까지 지역세대주(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청구인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 (카) 청구인이 고□□(계약일 : 1999. 9. 20.), 권△△(계약일 : 1999. 4. 30.), 박△△(계약일 : 1999. 4. 30.), 유○○(계약일 : 2002. 7. 24.)와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서는 영업장소를 규정한 제4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동차(주) ○○판매점(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을은 판매대리계약을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며 공동의 번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취급하는 자동차(이하 상품이라 칭한다)의 판매, 유통 및 매장관리업무를 대행하며 을은 갑의 상품을 을의 부담으로 인수받아 을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 대리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제3조(취급 상품 및 가격) 을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판매 및 공급가격은 갑이 별도로 정하고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을이 위 제3조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입은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장소) 을의 영업장소는 ○○시 ○○군 ○○면 ○○리 1499-173(유○○ : 같은 리 443-18)로 하며 을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하에 시행한다. 제5조(상품수수료 결제) 을의 판매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점(○○자동차) 취급수수료의 70%로 정하며, 추가로 판매활성화 및 전반적 판매여건을 고려 판매점대표의 결정에 의하여 필요시 수시로 유효 적절히 판촉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매월 해당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일일보고) 을은 신의를 바탕으로 갑이 정한 소정 서식과 기재방법에 따라 판매현황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이익을 계산 제5조의 판매수수료 정산에 활용한다. 제7조(상품의 공급 및 발주)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을의 요청에 의하되, 공급물량과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갑이 조정한다. 제8조(광고 및 판촉) 을이 매장에서 발생되는 집기제작 및 판촉용 광고 등 모든 활동은 갑의 책임 하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9조(판매) 을은 상품의 소매 판매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을은 상품을 적절한 상태로 관리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현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위 각 조항이 적절치 못하게 운영이 될 때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득세법」에 의해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2호 및 제5조와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고용보험법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법령에서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고 등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당시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급여 및 잡급계정에 잘못 기재하여 이를 판매수수료계정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득세법」에 의해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금품내역(기본급ㆍ차량유지비ㆍ식대)이 기록된 임금대장이 존재하고 있어 판매사원들이 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판매 대수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실상 겸직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판매원들이 청구인 사업장에 들어온 후로 타 사업장에 근무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박△△를 제외한 유○○와 권△△는 2004. 6. 5.과 2004. 4. 12.에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여온 점, 판매업에 있어서는 시간적 구속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의 시간적 배분이 관행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시간적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움은 판매영업직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는 아닌 점, 청구인과 판매원들이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서에서도 청구인이 판매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판매원의 요청에 의하기는 하나 공급물량과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원들이 매장에서 발생되는 집기제작 및 판촉용 광고 등 모든 활동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판매원은 상품을 적절한 상태로 관리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현황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에서 박△△를 제외한 판매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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