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4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하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17-13번지 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8.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4. 5. 1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2000. 10. 1.부터 소급하여 변경하였음을 통보하고, 2004. 5. 22., 2004. 6. 16., 2004. 6. 22.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004년 개산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 등 총 715만 8,7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5. 1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방적으로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업종코드 ‘90506’, 보험요율 5/1000에서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업종코드 ‘90201’, 보험요율 28/1000으로 2002. 10. 1. 시점으로 변경한 후 산재보험료 등 총 715만 8,7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서에 등재된 업종과 업종코드가 현재까지 변경이 없고, 2000. 7. 1. 피청구인의 보험계약성립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코드가 ‘51491’로 되어 있어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를 잘못 전산 입력하여 보험료를 적용한 것으로서 차후에 청구인에 대해 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위생유사서비스업’으로 된 사업자는 없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사업자 업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0. 8. 14.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3. 10. 22.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기억수씨가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내 폐기물 처리 운송작업 중 미끄러져 다친 사고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보상부에서 재해조사 중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종류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 확인 요청함에 따라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 사업장은 원피가공회사로부터 Hide Splite(가죽을 약품처리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 후 남은 폐기물들로서 콜라겐 및 젤라틴의 원료가 됨)를 구입하여 정선작업을 거쳐 납품업체인 젤텍 등의 거래업체에 Hide Splite를 수집ㆍ처리하여 운송을 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판매비와 운송비를 받음이 확인되며, 동 사업장의 운송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계식상차차량 3대로 청구인 소유의 차량임을 확인하였으며, 2001. 8. 17.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았고, 2003. 6. 4. 사업자등록증상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업종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근로자 근무현황에 의하면 2002. 10. 1부터 사무직 근로자(2명)보다 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현장직 근로자(3명)의 비중이 컸다.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주된 업태ㆍ종류 또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 및 적용시점을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해 수차례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기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현장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2002. 10. 1부터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업종변경 적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7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요양신청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 통보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출장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및 관련서류, 근로자 근무현황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12.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17-13 1/6에서 업태는 ‘제조, 도ㆍ소매’, 종목은 ‘사료, 비료, 화공약품, 무역’으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8. 14. 사업종류 ‘도매’, 업종코드 ‘90506’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2000. 7. 1.을 성립일로하여 사업종류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업종코드는 ‘90506’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03. 6. 4.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고 기존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업태 ‘서비스’, 종목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추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청구외 기○○가 2003. 10. 11.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폐기물 운송과정 중 다치게 되자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2003. 11. 20. 요양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피청구인 소속 보상부에서 재해조사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있는 사업종류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라)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원피가공회사로부터 Hide Splite를 구입하여 정선작업을 거쳐 납품업체인 젤텍 등의 거래업체에 Hide Splite를 수집ㆍ처리하여 운송을 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판매비와 운송비를 받아 왔고, 청구인 사업장의 운송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계식상차차량 3대로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되어 있으며, 2001. 8. 17.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았고, 2003. 6. 4. 사업자등록증상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업종을 추가하였다. 또한 근로자 근무현황에 의하면 2002. 10. 1.부터 사무직 근로자(2명)보다 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현장직 근로자(3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통보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91917"> </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4. 5. 22. 보험료 및 가산금, 2004. 6. 16. 연체료를 부과하였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91915"> </img> 2004. 5. 22. 및 2004. 6. 22. 청구인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보험급여 징수액 총 169만 9,010원을 부과하여 총 715만 8,76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표(2003년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3-36호)에 의하면,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및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다. ①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 90506) : 자동차 도ㆍ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계약배달판매업 등 ②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사업세목 90201) :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사업 포함),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 산업재해보상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는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사업종류 적용의 일반적 원칙은 당해 사업의 주된 업태ㆍ종류 또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서로 상이한 여러 종류의 작업을 행하고 있더라도 사업 운영상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그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① 및 ②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원피가공회사로부터 Hide Splite를 구입하여 정선작업을 거쳐 납품업체인 젤텍 등의 거래업체에 Hide Splite를 수집ㆍ처리하여 운송을 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판매비와 운송비를 받고 있고, 2001. 8. 17.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2003. 6. 4. 사업자등록증상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 행하여지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02. 10. 1.부터 사무직 근로자(2명)보다 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현장직 근로자(3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고, 2002년 10월부터 2003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및 2004년 개산보험료, 보험급여액징수액 등 총 715만 8,76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초 보험관계 성립시 청구인의 업종코드를 ‘51491’로 잘못 전산 입력하여 보험료를 적용하다가 차후에 청구인에 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8. 15. 작성ㆍ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업종은 ‘도ㆍ소매업’, 업종코드는 ‘90506’으로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업종실태를 조사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 업종인 ‘도ㆍ소매 및 기타소비자용품수리업’, 업종코드는 ‘90506’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2000. 9. 27.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전산입력 오류 업종코드라고 주장하는 ‘51491’은 산재보험 업종코드가 아닌 고용보험 업종코드이므로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험 업종코드 전산입력 오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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